안녕하세요 장학관님!
병가(병조퇴) 누계 6일 이상, 추가로 동일 복무 신청 시
1.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서 1회 제출로 갈음되나요? 동일질병의 진단서 유효기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일 초과 병가 사용한 A교사가 5월에 감기로 진단서 제출, 7월에 동일병명으로 병가를 사용시 진단서 제출 제외 대상인가요?
2.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진단서 없이 쓰는 병가의 한계가 6일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2-1. 만약 A교사가 진단서 제출 병가(병조퇴) 6일 사용 후, 병가(병조퇴)를 1시간 이상 사용시 이는 진단서 제출 대상이 아닌가요?
3. 6일 초과 사용 시, 매 병조퇴 신청시마다 다른 질병일 경우, 매회 진단서 첨부해야 하나요?
4. 2의 경우처럼 서류 첨부 시, 진단서가 아니라 진료확인서나 약봉투 등 대체서류 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서 1회 제출로 갈음되나? 그렇습니다.
동일질병의 진단서 유효기간은 있는지?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6일 초과 병가 사용한 A교사가 5월에 감기로 진단서 제출, 7월에 동일병명으로 병가를 사용시 진단서 제출 제외 대상인지? 그렇습니다.
2.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한 병가일수는 6일 이하입니다.
2-1. 만약 A교사가 진단서 제출 병가(병조퇴) 6일 사용 후, 병가(병조퇴)를 1시간 이상 사용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6일 초과 사용 시, 매 병조퇴 신청시마다 다른 질병일 경우, 매회 진단서 첨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4. 진료확인서나 약봉투 등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예규에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