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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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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병가(병조퇴) 누계 6일 이상 사용 시 서류
나은이 추천 0 조회 198 23.04.25 12: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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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5 23:34

    첫댓글 1.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서 1회 제출로 갈음되나? 그렇습니다.
    동일질병의 진단서 유효기간은 있는지?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6일 초과 병가 사용한 A교사가 5월에 감기로 진단서 제출, 7월에 동일병명으로 병가를 사용시 진단서 제출 제외 대상인지? 그렇습니다.
    2.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한 병가일수는 6일 이하입니다.
    2-1. 만약 A교사가 진단서 제출 병가(병조퇴) 6일 사용 후, 병가(병조퇴)를 1시간 이상 사용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6일 초과 사용 시, 매 병조퇴 신청시마다 다른 질병일 경우, 매회 진단서 첨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4. 진료확인서나 약봉투 등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예규에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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