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격심사제에 의해 횡주관 청소업체를 선정중에 있는데,, 입찰에 참여한 한개 업체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리소장의 의견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엔 "신용조회담당회사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니므로
제출서류 부적합으로 인해 그 업체의 자격이 없다고 평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관리소장 말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첫댓글 답글로 달겠습니다.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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