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환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매권은 실질적으로 1년내에 행사해야하는 건가요?? (취득일부터 5년동안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 후 1년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첫댓글 아니요. 5년 이내에 토지 전부가 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아니요. 5년 이내에 토지 전부가 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