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여부 중 법령위반 관련해서 작위의무 있는지를 검토할때
1. 판례는 문구가 제각각이던데 사용하는 상황이 다른건가요?
(어떤 판례는 '국가가 초 법규적, 일차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판례는 '소방공무원에게 재량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위법', 어떤 판례는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는데 이때 작위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아니라 신의칙,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 고 해서 혹시 각각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 문구인가 싶습니다.)
2. 사익보호성을 도출할려면 관련 법규가 필요한것으로 아는데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하려고 하는경우엔 사익보호성을 어디서 도출해야하는건가요??
첫댓글 1. 아니요. 통일된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 2. 불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