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9년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약 10일 전
남편이 2년여 걸처 외도한 증거 사진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금 별거 중입니다
순순히 자백을 받았고 전 재산을 저에게 준다고 하는데 증여세 낼 형편도 못되고 아직 미혼인 두 자녀가 있어 참고 살기로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동안에도 몇 차례 외도로 제 자신이 지치고 힘들어 중병도 앓고
삶에 의미가 없어 막막하기만 하답니다
나이도 있고 양가 가족들도 생각하여 이혼하지 않고 재산의 일부인 6억여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분이 풀리지 않아 얼마간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별거하기로 했고
아직 재산은 정리가 안된 상태 입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의 얼굴만 나온 영상과 신체부위와 교합장면 사진등이 있고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2015.8.28일 오후 2시경 이고 모텔 장소도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대 여자가 술집에 다닌다고 했는데 혹시 돈을 주고 관계를 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지요?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 공동명의 하고 나머지 부분의 부동산을 가압류라든가 남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