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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인사규정 업무 가산표 문의 드립니다
lami7 추천 0 조회 334 23.04.27 16: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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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7 20:36

    첫댓글 1. “당해 경력 30%” 와 “1년 3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년은 12월로 12*0.3=3.6입니다. 소수점 이하 버리면 3월 입니다. 그래서 1년은 3월 가산합니다.
    30%적용의 의미는 9월 1일자 발령일 경우 6개월로 6*0.3=1.8입니다. 소수점 이하 버리면 1월 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가산됩니다.
    2. 특지에서 6학년(통합학급)담임, 보직부장을 동시에 맡은 해는 점수가 몇점인가요?
    통합학급 가산점은 년 30% 적용으로 1년 근무면 3(0.03)개월 가산됩니다.
    6학년 담임은 1년에 3월(0.03) 가산합니다.
    부장도 1년에 3월(0.03) 가산합니다
    위와 같이 1년 근무하면 1.09가 됩니다.

  • 작성자 23.04.27 21:27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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