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는 동일 종목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문제입니다.
해답에서는 세법상으로는 원래 주식의 평가 방법이 평균법인데 문제에서 회사가 선입선출에 따른 회계 처리를 했으므로 단순히 유보를 추인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써머리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동일 종목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세법상 주식의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니 문제에서 회사가 처리한 회계 방법과 같게 되므로 그냥 유보를 추인하면 안되는 건가요..?
첫댓글 세법상 방법은 평균법이고 익불 주식 계산시에만 FIFO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TAX 방법이 바뀌는게 아닐거에요
미수이자수익 기간경과분 B에 계상하면 인정안하니까 마이너스유보 하지만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이자수익은 발생주의로 계산하는 느낌처럼 저는 이해했어요
아아 평가 방법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군요!! 답변 감사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