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부시장 재직 시 광교상업용지 불법매매 협약 의혹
- 이재준 부시장 재직 시 도시공사와 작성한 갤러리아 부지, 매매협약서 논란
- 도시공사에서 조성원가에 받으며, 이중계약으로 미등기 전매·자금유용 의혹
- 수원시와 도시공사 자료에 토지조성원가 이중상환, 유용 의혹 드러나
- 당시 최고 책임자 염태영 시장, 이재준 부시장이 입장 밝힐 때
- 수원시, 기사와 관련 반론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감사원, 뒤늦게 중부뉴스 내용보고, “다시 들여다보겠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평 부지’ 조성원가에 수원시에 양도 협약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인인데, 매도 금액은 수원시가 불법 사용
- 이재준 당시 부시장이 이중계약 협약서 만들었다는 주장 불거져
수원시 이재준 시장이 부시장으로 재직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이전 받기로 작성한 상업용지(한화 갤러리아 백화점과 오피스텔 부지) 매매 협약서가 심각한 불법과 자금유용 수단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염태영 당시 시장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해 부시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2011.01~2016.01) 광교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했다.
2014.01.22. 광교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에 직접 서명했고, 2015.12 협약서도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합의서 요지를 보면,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종류 협의내용이 심각한 불법을 담고 있고, 불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상업용지 매각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2012년 준공예정이었던 광교개발 사업은, 1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준공도 못하고, 개발이익금 분배 문제로 공동사업자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중부뉴스가 먼저 광교컨벤션 건립 시절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부뉴스는 지난 7월 27일 기사에서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한화갤러리아 건설 부지를 조성원가에 이전 받으면서, 토지대금을 이중으로 상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만일 이중상환이 사실이라면, 돈의 행방을 둘러싸고 심각한 배임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토지대금의 이중상환을 가능케 만든 수원시와 도시공사의 협약을 모두 이재준 현 시장이 제2부시장으로 재직 시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의 한화 갤러리아백화점 부지 매매 협약은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는, 2014년 1월 22일 수원시 제2부시장(이재준), 경기도 행정1부지사(박수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최승대)가 서명한 “합의서”이다.
이 합의서를 기초로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약서를 2015년 12월 작성한다.
이 협약서에는 수원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만, 서명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광교개발사업 실무 총 책임을 맡았던 이재준 제2부시장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종 협약서에 심각한 불법과 배임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중부뉴스는 관련 전문가와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불법[행정적]을 발견했다. 여기서 이중계약과 토지대금 이중상환 구조[협약서]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의혹을 우선 제기한다.
첫째, 이중계약의 문제인데, ‘합의서’와 ‘협약서’ 두 자료에서 확인된다. 수원시는 해당 부지(30836㎡, 9344평)를 도시공사로부터 조성원가에 양도받아, 원매자[한화 갤러리아]에 시가로 매도해 그 차익을 가지고 컨벤션 건립 자금으로 사용키로 약속한 것이 ‘1차 합의서’다. 이 내용을 이어받아, 2차로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의 해당 토지 매매 계약서가 이른바 ‘협약서’다. 이 두 자료에 이중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공공기관이 이중계약 · 미등기 전매 형식을 협약하여, 협약서를 매매대금 불법 사용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
도시공사와 수원시가 2차로 맺은 협약서엔 불법 이중계약 내용이 담겨있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양자 간의 토지거래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는 “수원시가 해당 백화점 부지의 원매자를 선정해 오면, 경기도시공사가 원매자와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수원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 시민에게는 절대 금지되어 있는 미등기 전매 차익구조를 만든 것이다.
법률상 경기도시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한화와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므로, 따라서 공식적으론 매매대금은 경기도시공사 소유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이 돈을 수원시에 지급해 사용하게 했다. 여기서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모두 한화와의 최종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대략 2천억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중계약 형태를 검토한 관련 전문가는, “협약서를 결재한 최종 책임자(당시 시장 염태영, 제2부시장 이재준)가 이중계약의 불법성을 모를 수가 없는데, 이를 실행한 이유를 모르겠다. 공익목적이었다면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 말하고 있다.
계약서의 불법 책임은 수원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시공사에는 이중계약을 허용한 책임뿐 아니라, 2천억(추정)을 법적 근거 없이 수원시에 양도한 배임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협약서를 공개한 이종주 전북대 명예교수와 본지는 각각 이중매매 계약, 막대한 현금을 양도양수 하면서, 법적 검토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여기서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해 수원시는 불로소득을 얻게 된 것인데, 이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후속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둘째, 협약서가 가진 문제인데, 토지대금(조성원가)의 이중상환과 자금 유용을 위한 불법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만일 이중지급이나 매매대금의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협약서가 이후의 불법행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합의서 : “매각대금에서 조성원가 상환”, “8년 균등 상환” 다른 방식을 포함
▶ 협약서 : 매매대금 생기면, 상환 가능함에도 “8년 균등 상환” 고집
협약서가 자금 유용을 위한 이중상환을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의혹은, 협약서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토지대금(조성원가) 지급 방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합의서에 두 기관은, 조성원가 지급 방법에 대해, “상업용지의 경우, 해당 용지 매각대금을 활용한다.”라고 했다.
즉 한화에 매각하면, 매각대금 중에서 조성원가를 제하고, 수원시에 차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동시에 “상업용지 이관금액은 수원시가 8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납부한다.”라고 기재해 놓았다는 의혹이다.
수원시로선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셈인데, 원가조차 갚지 않겠다면서 원가를 8년 균등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킨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즉 원가인 745억 원조차 갚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별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각대금을 손에 넣고도 기본 땅값조차 8년 후불로 받겠다는 조건을 수용한 도시공사의 처사도 이해되지 않는다. 합의서에서 이미 “대금은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받는다.”고 했을 뿐 아니라, 재삼 “상업용지 매각대금은 용지이관에 따른 대금 … 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고 우선권을 강조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원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별도의 자료와 기사를 준비 중이다. 만일 이 자금이 유용되었다면,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협약서엔 이중매매 · 이중상환 구조 만들고
▶ 실제론 분식회계로 토지대금 이중상환해서 유용하고
▶ 매각대금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합의서와 협약서에 제시된 “조성원가(토지대금)는 매각대금을 활용한다.”와 “8년 균등 상환한다.”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토지대금 상환방식은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원시는 ‘8년 균등 상환’을 완료했고, 자금은 “시예산 현금납부”(745억, 수원시 문건)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상업용지 매각대금 활용’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시공사의 설명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경기도시공사 자료에 따르면, 매매총액에서 조성원가를 제하고, 1169억 원을 ‘수원시 개발이익금 5141억’ 계정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사실이다.(도시공사 자료와 담당자 발언)
경기도시공사는 매도 총액에서 땅값을 제하고, 차액인 1161억을 수원시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땅값을 별도의 시예산을 책정해 8년 상환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한다. 즉 매매 총액 모두 다른 곳에 사용한 셈이다.
이처럼 엇갈린 설명에 대해 중부뉴스가 문제를 제기한지 한 달이 지났으나, 두 기관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자료와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시공사는 땅값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셈이 되고, 수원시는 이중으로 땅값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부 불허 · 법원의 패소 후에도, 협약서를 실행한 이유?
▶ 협약서 작성 최고 책임자인 이재준 부시장, 염태영 시장이 해명해야
▶ 토지주인이면서도 매각대금을 수원시에 넘긴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책임
협약서의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조성원가 거래를 불허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협약서의 조성원가 거래’에 대해 국토부가 불허하자, 수원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한다. 협약서를 실행할 법적, 행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더구나 협약서엔 승인권자인 국토부의 승인을 전제로 협약이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협약서는 법적 유효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국토부에서 반대하고, 법원에서도 패소했음에도 협약서의 불법적인 내용을 모두 실행했다. 그리고 현재, 자금 불법사용과 유용 의혹에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합의서와 협약서를 성안한 이재준 당시 부시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염태영 당시 시장이 설명해야할 문제로 보인다. 의혹의 성격상 상세한 당시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책임자도 불법행정이나 자금유용 의혹에 수원시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광교건설 사업 책임기관으로서 국토부가 택지공급을 불허한 사안을 실행했고, 더구나 매매대금을 법적인 근거 없이, 모두 수원시에 지급한 것이다. 사안을 검토한 관련 전문가는, “사실상 배임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공모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한 달여 본지의 질의에 침묵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지난 7월 8일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을 보면, “수원, 도시 대전환이 시작됩니다.”라는 야심찬 계획은 인근 지자체장들과의 성과 내용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광교신도시 개발 불법 의혹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감사원 수원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는 총 매각대금 1907억 원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아 사용했고, 토지조성 원가 745억은 별도 현금예산으로 8년간 지급했다는 입장.”이라면서 “당장 시비를 판단할 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매매 계약, 이중상환 의혹, 특별회계 제정 없이 사용한 의혹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면, 축적된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광교 개발 문제는 거대한 주제이고, 자료가 축적되는 과정에 있어 언젠가 감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중부뉴스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속 취재를 하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수원시에게 반론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