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주권자 대상 취업세미나가 30일날 S.U.C.C.E.S.S. 서울 사무소에서 있었는데 참여 후기 올립니다. 역쉬 취업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민 1세도 좋은 곳에 취업해서 정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이민 1세인 한인이 미국 어바인 시장으로 이번에 선출된 것을 보고 이민 1세라고 해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없구나 하는 점 또 한번 느꼈답니다.
기회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하죠.
누구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는것 같습니다.
정보의 홍수속에서 연락을 받을수 있는 그곳에 resume를 posting하고 보내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곳에 적을수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올리겠습니다.
1. 캐나다 노동법(주마다 약간씩 차이 가능)
*최저임금
*근무시간 및 야근
*휴가/유급 휴가
*공휴일
*각종휴가
*급여명세서
*사직
* 캐나다의 최저임금
Province General Wage
Alberta $8.40
BC $8.00
Manitoba $8.50
New Brunswick $7.75
Newfoundland $8.00
NWT $8.25
Nova Scotia $8.10
Nunavut $10.00
Ontario $8.75
PEI $8.00
Quebec $8.50
Saskatchewan $8.60
Yukon $8.58
*근무시간 및 야근
-일반적인 사항(주별로 약간씩 차이 가능)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야근 수당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기본 급여에 1.5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시 기본 급여에 2배
-일주일에 40-44시간 이상 근무시 야근 수당 처리
-기업/회사에 따라 종종 야근 근무한 시간은 평소 근무휴가로 대신
*공휴일 - 주마다 약간씩 차이, 보통 9일의 공휴일
-New Years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유급휴가
-근무1년후 = 2주
-근무5년후 = 3주
-휴가는 반드시 12개월안에 사용해야
-근무1년후=지난해 연소득의 최소 4% 지급
-근무5년후=지난해 연소득의 최소 6% 지급
*출산/경조사휴가
-Pregrancy(Maternity) Leave - 고용보험에서 지급, 본급여의 70% 수준, 약 10개월
-Parental Leave
-Personal Emergency Leave -3-5일
-Compassionate Care Leave
-Bereavement Leave
-Jury Duty -1-2일
*급여명세서
-근로자는 최소한 한달에 한번 급여를 받아야 하는 권리
(2주에 한번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80% 정도임)
-급여날짜로부터 늦어도 10일전까지는 지급
-정규 근무시간 및 야간 근무시간
-근무수당 및 야간 근무수당
-각종 세금 및 연금 명시
-명세서 기간
*사진
-근로자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사직할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에 따라 고용인을 해고할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사직시 보통 근로자가 근무했던 기간에 따라 일정시간 사전 사직통보
-EI(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 실업급여 10개월정도
2. 캐나다 사회에서의 이민자
*세계경제화의 경쟁에 대비해 능력있는 이민자 수요 급증
-현실적인 인구 통계를 기본으로 한 현재 이민 정책
-인구노령화/업무현장노령화
-세계적으로 "the best and the brightest" 한 인재와 경쟁하는 캐나다
-캐나다의 현실적인 노동시장은 2011년경 100% 이민자에 의지 예상
-매년 180개 나라에서 약 250,000명의 이민자가 캐나다에 정착
-전문기술 이민자의 거의 60%가 온타리오주에 정착
-전문기술 이민의 70%가 4년제 대학 교육자
(캐나다 현지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
3. 구직시 이민자 취약점 이해하기
-캐나다 사회에서 고학력과 전문직 이민자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고학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민자들은 여전히 높은 구직 장벽토로
-캐나다내 전문직 이민자 실업률 18.2%
-첫 랜딩후 전문직 이민자의 60%가 자신의 교육 또는 경력과 무관한 분야에서 근무/3년후까지 지속하는 경향
-전문직 이민자의 25%가 안되는 숫자가 본국에서 자신의 경력과 같은 분야에서 근무
-문화적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선입견, 편견, 인종차별
-부족한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정보공급자: 이민자에 대한 이해 부족
*Canada-Permanent Residents by Province or Territory, 2007(Showing Percentage Distribution)
Ontario 47%
Quebec 19.1%
BC 16.5%
Alberta 8.8%
Manitoba 4.6%
Saskatchewan 1.5%
Nova Scotia 1.1%
New Brunswick 0.7%
Prince Edward Island 0.4%
Newfoundland 0.2%
4. 약점극복하기
-정착지원 서비스 활용
-고용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 또는 자격(능력)평가
-갈아탈수 있는 능력
-집요한 조사
-조사방법:직접 홍보, 직업소개업체, 조언자, 적극적인 networking등
-미래에 유망한(미래에 수요가 늘어날) 직업에 대한 검색 및 투자
-커뮤니티 자원봉사 참여
*교육/훈련을 통한 경험쌓기
Ontario : www.ontariocolleges.ca
www.ouac.on.ca
BC : www.gov.bc.ca/bced/index.html
www.gov.bc.ca/aved/
http://www.educationplanner.ca
Alberta : http://www.advancededucation.gov.ab.ca
education.alberta.ca
5. 캐나다에서의 구직
-Career 진로찾기
-커뮤니티 서비스 적극 활용
(Job Club/Career Access Centre/Case Management etc.)
-Labour Market 정보 습득
-자격/학력 인증받기(www.cicic.ca)
-경력에 맞는 교육/보조
-교육, 훈련발전
-구직검색방법
-업무유지능력
-캐나다 업무 문화 익히기
* Who should be in your network?
-Neighbors and family friends
-Employers and co-workers
-Club members
-Teammates and classmates
-Teachers and coaches
-Community leaders
-Librarians
*학력/자격 인증 신청(www.cicic.ca)-BC주의 경우(모든 공무원 및 교육관련 업무에 취업할때 필수적인 요소임)
Government
-BC Ministry of Advanced Education
-BC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Employment & Immigrant Service
Police & Armed Forces
Major Employers
-BC Hydro
-Distric of North Vacouver FIre & Rescue Services
학력/자격 인증 신청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발생됨.
유용한 구직 사이트
BC
Yescanada.bc.ca
titanrecruitement.com
vicstart.com/employment
vanstart.com/employment
yescanada.bc.ca
Successbc.ca
Alberta
gov.ab.ca
employment.alberta.ca
ceridian.ca/en/resources/leg_ab.html
servcies.gov.ab.ca
servicealberta.gov.ab.ca
National
goingtocanada.gc.ca
labourmarketinformation.ca-각 job 에 대해 noc #가 명시되어있고 평균연봉 및 마켓트렌드, duty 등이 나와있습니다.
Jobsincanada.com
Monster.ca
Jobs.gc.ca
Canjobs.com
Canadajobsly.com
canadaworkvisa.ca/
servicemagic.com
Jobbank.gc.ca
Ontario
workopolis.com
ontariojobfutures.ca/introduction_e.html
gojobs.gov.on.ca
cpaont.org/service/employment
labour.gov.on.ca/english/es
성공 구직 사례
1. Ally Lee(37세, 밴쿠버거주, 이민 8년차)
현재 TELUS-Senior Project Manager - TELUS는 우리나라의 SKTelecom정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job search 사이트에서 이력서 보낸게 헤드헌팅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하고 여기저기 contactor로 일하다가 Telus에서 full time position offer 받고 눌러앉음
인터뷰는 3단계로 이루어짐, 1차 screening(전화인터뷰), 2차 담당부서 헤드, 3차 인사부
이분은 이 일을 하실때까지 중간 공백이 2년이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결과 좋은 곳에서 취업 정착하셨다고 합니다.
2. 48세, 이민 13년차
불어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슴
한국에서 불어교육과를 전공하시고 중간 공백기간이 5년이나 있었슴(주부로 생활).
학력/자격인증했으며 TOFEL 및 TSE(Test of Spoken English) 필요함.
이 세미나에선 두가지 사례만 언급되었습니다.
이 두분외에도 저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일단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본인이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찾아보고 시도해보는 것이 성공적인 취업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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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글 감사합니다.^^*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올리시느라 고생하셨내요. 감사합니다. ^^*
참 좋은 글입니다.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관해두고 읽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