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인권 위원회 사무소는 외국인 추방 관련 국가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카자흐스탄 인권 위원회의 언론 서비스가 보도했다.
현재 형법, 행정법, 민사 소송법 개정안 및 ‘외국인 법적 지위’ 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기타 이유로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추방 및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온전히 고려되지 않고 현행법만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위에서 언급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송환을 금지시키는 원칙은 국내법 상 형사 소송법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형사 또는 행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경우 민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카자흐스탄은 난민 지위와 고문 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해 왔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고문이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옴부즈맨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해당 권고 사항이 입법 작업에서 반드시 고려될 것임을 언급했다. 검찰청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려 중인 원칙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강제 추방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의 강제 추방을 금지하고 ‘제3의’ 안전한 국가로의 강제 추방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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