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잡수입 지출관련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ㅠㅠ
1. 아래 관리규약에 따라
① 4월 선납 부가가치세 납부 및
② 7월 선급법인세 납부시 잡수입구좌에서 출금해야하는데
관리구좌에서 출금을 하였습니다.
4월 선납부가세 / 제예금
7월 선급법인세 / 제예금 이렇게요 ㅜㅜ
그냥 두어도 될까요? 아님 잡수입계좌에서 관리구좌로 자금대체를 해야할까요?
2. 수목전지작업을 소장님께서 하시면서 추석에 포상금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잡수입사용 의결을 받고 관리비 부과되지 않게 처리하라고 하시는데요
관리외비용(포상금-수목전지작업)/ 잡수입계좌 이렇게 처리하면될까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지출할 수 있다
제6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8. 포상금, 장학금, 격려금,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200만
원 이내
9. 수익사업 관련세금(법인세), 경비 미화원 등 명절선물비, 제초작업시 음료.수고비 : 연간 6백만원 이내
첫댓글 1. 굳이 이체는 않하셔도 되것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관리비차감적립금,등 순자산(자본계정)으로
처분되기도 하니까요. 별도 이체를 통해서 맞춰야 하는것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하자보증금은 맞춰야 합니다.
2. 두번째것은 규약에 있으니 대표회의 의결한 내용 첨부하여 기안 올리시고. 전표는 관리외비용/잡수입계좌 하셔도 되것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ㅜ
이제 입사 3개월 넘었습니다^^
아직 버벅버벅 질문많은 경린이지만요
덜렁 회계세무 자격증만 따고 경리 취직된거라 토요님 유튜브없었음 못버텼을 겁니다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