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자격증에 대하여,
조종사 자격증에는
(1). 자가용조종사
(2). 사업용조종사
(3). 운송용조종사
3가지가 있는데, 자가용조종사 자격증은 자가용비행기에 자기 가족만 태울 수 있는 자격증이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은 항공운송회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부기장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항공기(사기업 등) 의 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며,
운송용조종사자격증은 항공운송회사의 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대한항공에는 처음부터 기장이 될 수 없고 부기장부터 되어야 하므로 부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갖추어야만 한다.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에는 4가지가 있다.
1. 비행기사업용조종사 자격증 =비행기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
2. 비행선사업용조종사 자격증 = 비행선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
3. 활공기사업용조종사자격증 =활공기만 조종할 수 잇는 자격증
4.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사업용조종사 자격증 = 회전익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
비행기사업용조종사자격증으로 비행선이나, 활공기나,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가 없고,
비행선사업용조종사자격증으로 비행기나 활공기,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없고,
활공기사업용조종사 자격증으로 비행기나, 비행선,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가 없고,
회전익항공기사업용조종사자격증으로 비행기나, 비행선, 활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이것을 항공기종류한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교통부와 결탁하여 회전익항공기사업용조종사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허락을 했다. 이것이 불법이다. (허락명령은 교통부장관이름으로 하기때문에 결탁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부기장이 될 수 있는 사업용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는데, 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무자격자가 불법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기장이 되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기장의 문제를 질문하면 잘못인데도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우기기만 한다.
비유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졸업장이나 검정고시로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만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고교졸업장 없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불법이다.
불법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 졸업했다고 가정할 때, 대학원 졸업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대학졸업장을 문제 삼아야만 하는 것이다.
대학교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졸업이 무효이고, 그 이후 대학원 졸업장도 당연히 무효이다.
대한항공의 부기장이 되기 위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불법 취득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부기장이 되기 위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불법취득했다.“ 는 것을 따져야지, 처음 부기장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은 제쳐두고 기장이 된 것을 문제 삼으면 바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를 안 하고 억지를 부리면 도대체 어떡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항공법을 40년 동안 지키며 살아왔고, 이 항공법으로 대한항공과 교통부, 법무법인 등과 싸우는 데, 내가 조금이라도 항공법을 모르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다.
항공법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안다고 자부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한항공과 교통부를 싸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항공법을 단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나를 이기려고 우기는데, 그것도 억지를 부리면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귀를 막고서는 막무가내로 우기는 데는 내가 상대를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법원 재판부에서 이 4명의 자격증을 허락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사실조회를 시켰는데도,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회신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불법으로 허락을 했기때문에, "불법이다." 고 자인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정상적이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해 왔다는 것을 공개, 공언하는 것이기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가져오기때문에,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어서 1년6개월이 지나도 회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모일(57.01.05)
1985. 4. 10.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 B-727을 1990. 8. 8.부터 타고 있으며,
또, 비행기 B-747-400 을 1991. 9. 25.부터 타고 있으며,
또, 비행기 세스나를 1995. 8. 3.부터 타고 있으며,
또, 비행기 A300-600을 1997. 12. 30.부터 타고 있는지,
무슨 법적 근거로 허락을 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모림(55.02.03)
1986. 5. 2.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 B-727을 1990. 4. 19.부터 타고 있으며,
또 B-744를 1991. 9. 27.부터 타고 있으며,
또, 기종한정을 1997. 5. 23. 받았으며,
또, B-777을 2000. 2. 2.부터 타고 있는지
무슨 법적 근거로 허럭을 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최모만(56.07.03)
1985. 4. 10.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 B-727을 1990. 11. 17.부터 타고 있으며,
또, 1992. 3. 18.부터 비행기 B-747-400을 타고 있으며,
또, 1995. 1. 23.부터 비행기 G-4를 타고 있으며,
또, 1995. 12. 27.부터 비행기 B-727을 타고 있는지,
무슨 법적 근거로 허락을 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모호(54.01.23)
1986. 5. 12.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 MD80을 1988. 11. 15.부터 타고 있으며,
또, 비행기 B-747-400을 1990. 8. 8.부터 타고 있으며,
또, 비행기 A330을 1998. 5. 22.부터 타고 있는지
무슨 법적 근거로 허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무두 다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비행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없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왜, 무슨 법적 근거로 허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대한항공은 교통부와 결탁하여 회전익항공기사업용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조종시카는 불법을 40년동안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