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 당으로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 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 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 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 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 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비운전자 용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 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 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