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하거나, 채권 추심자가 할 수 없는 채권의 압류・경매 등을 표시하여 독촉장을 송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재파악을 위해 채무자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고, 모친이 문의하자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오고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
민‧형사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만한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야간에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