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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형량 결과 따라 정치생명 갈려
스카이데일리
“100만 원 이하 벌금형 희박… 1심 유지·소폭 감형될 가능성”
정치적 예상, 정재오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치적 거래(무죄) 가능성 배제 어려워
https://youtu.be/52UlG1FS8BY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2 14:52:5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형량이 유지될지 감경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과 법적 규정을 고려하면 1심 형량 유지 또는 소폭 감형 가능성이 높고,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국토부 압박 관련 발언은 정책 판단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직자의 신뢰성과도 연결된다. 단순한 실언이나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권력을 활용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소였기에, 법원이 이를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특정하도록 요구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오히려 유죄 판단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정치적 발언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국토부 압박 관련 발언이었음을 고려하면, 감형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 해명까지 내놓은 사안이었고, 이는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니라 정책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를 가볍게 볼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용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주심인 정재오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좌파적 해석을 내놓은 사례가 많다. 정 부장판사는 과거 논문에서 법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며 법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으나,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낙마한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재판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다뤄온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법리적 판단으로만 보면 이 대표가 기대하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 재판관의 정치적 판단이나 민주당의 회유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마른닢 2025-03-24 07:49수정 삭제
우리법은 대한민국의 주적 입니다. 신뢰할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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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25-03-24 00:32수정 삭제
전라도 판사2인이 변수라고 하는데...왜 매번 전라도라는 이유로 욕을 먹을까?? 왜 매번 결과는 욕을 부를까?? 전라도..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그나마 2030이 깨어나고있으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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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개시끼 2025-03-23 12:46수정 삭제
이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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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ZqHAi-rlQE 2025-03-23 11:54수정 삭제
진짜보수 올인방송 조영환 대표의 탄핵찬성 집회 취재소감!태극기가 거짓 몰상 왕짜가 되어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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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2025-03-23 11:14수정 삭제
난 갔다왔어 너도 이젠 거기 가야지 친구들에게 말 잘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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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2025-03-23 10:37수정 삭제
법은 평등하지 않다.저 인간은 보고 듣기도 싫다최소한의 양심이 없다는것이 넘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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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2025-03-23 10:08수정 삭제
뭘 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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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2025-03-23 09:01수정 삭제
지금 경상도쪽으로 산불이 몇군데가 일어났는데 컨트롤타워가 나서줘서 움직여야하는데 민주당의 집단사기탄핵으로 산불을 못잡고 있습니다 집단사기탄핵을 한 민주당은 해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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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2025-03-23 08:30수정 삭제
예전처럼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저런 간첩넘은 사형!! 즉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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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25-03-23 01:14수정 삭제
정의는 사라지고 악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악한자가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세상은 더욱 악하고 뻔뻔해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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