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홍보내용 및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귀문의 홍보활동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당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이 될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4, 제90조, 제93조, 제254조 등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기간중에도 같은 법 제82조의4, 제90조, 제93조, 제103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2. 문 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2009. 4. 16~4. 28)중에 동법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선이나 낙선을 위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3. 문 6에 대하여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623-50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79호]
제 82 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개정 2004‧3‧12>)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한다)는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 90 조 (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규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제 93 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95‧12‧30>
제 103 조 (각종집회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6,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제 254 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5 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8‧4, 2007․1․3>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제 256 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①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2‧16, 개정 2005‧8‧4>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8‧4>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5‧8‧4>
아.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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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유사한 질의, 답변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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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9일은 국회의원 재선거일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게시판에 지지 반대의 문서를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 진 때에는 법 82조의 4 제 1항에서 허용하는 있는 선거운동기간에 위반이므로 적용해야할 법 조문에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법 제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적용한다.
을설 : 법 제 93조 1항, 법 255조 2항 5호 불법방법에 의한 게시등 금지
병설 : 조사권자의 재량권으로 임의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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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가 아닌 자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 전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 제25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출처 : http://www.bpec.co.kr/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과 관련
현재의 정권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강조 하여도 결국 여당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된다고
판단하면 선거법에 위배 되게 되었습니다.
적법하게 하는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