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자료제공=강남구청 © News1 최동순 기자
강남구는 8일 서울시 SH공사로부터 접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서'에 대해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람하는 제안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다.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인 강남구청(도시선진화담당관)과 구룡마을 상황실·개포1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구역의 명칭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이며 총면적 26만6304㎡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 SH공사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방식이 적용된다. Δ계획인구 5410명 Δ공동주택 건설호수 총 2126호(임대 1118호·분양 1008호)로 계획돼 있다.
또한 개발계획안은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한 해당 구역은 화재 등 재난·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거주민의 주거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공람과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8~9월쯤에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실시계획 수립단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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