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하역물 낙하에 의한 압착 재해 사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는 전도·협착·낙하 등의 위험성이
곳곳에 산재한다. 때문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산업재해의 유형을 염두에 두어,
관련 예방책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지게차, 모르는 사람들
폐비닐 묶음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OO무역회사.
지게차 운전자 고 씨는 아침 9시부터 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70톤의
폐비닐 묶음을 컨테이너 차량에 싣기 위해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오후 1시까지 작업을 마쳐야하니까, 한 번에 많이 실어야 되겠군.’
정해진 시간까지 폐비닐 묶음을 3개의 컨테이너 차량에 실어야 했던 고 씨.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수출하는 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던 그는
개당 1톤에 육박하는 폐비닐 묶음을 2단으로 쌓아 운반하기 시작했다.
시야가 조금 가려서 운전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워낙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었던 고 씨!
같은 시각, 정 씨는 지게차 운행이 진행되고 있는 창고 주변에서
수출할 폐비닐 묶음에 대한 검사절차를 회사 대표와 함께 이야기 중이었다.
그런데, 이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근로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고 씨! 조심해! 사람이 있어!”
고 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정 씨와 대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을 다른 근로자가 발견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끄러운 주변 소음 때문에 외침을 듣지 못한 세 사람!
지게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정 씨와 대표는
평화롭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2톤의 무게가 짓누른 안타까운 사고
“거기, 두 사람 피하세요! 어서요!”
계속되는 다급한 외침에 정 씨와 대표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다. 주행을 멈추지 않았던
고 씨의 지게차가 정 씨를 가격하고 만 것이다.
‘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정 씨! 고 씨는 그제야 무언가 충돌했음을
인지하고 급하게 지게차를 멈추었지만, 급작스런 지게차 정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던 육중한 폐비닐 묶음이 쓰러져 있는
정씨의 머리를 짓누른 것이다. 정 씨의 머리를 짓누른 2단의
폐비닐 묶음 무게는 무려 2톤이었고,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다. 우선 시야를 가릴 정도로
지게차에 높게 쌓아올린 적재물이 화근이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 당연히 사고 발생률이 높았던 것!
지게차 운행경로와 보행자통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더욱 문제였던 것은 지게차를 조종하던 고 씨에겐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고 씨는 어깨너머로 배운 몇 번의 지게차 운전경력이 전부였던 것이다.
그 어떤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작업현장에 남은 건 바닥을
흥건히 적신 정 씨의 붉은 혈흔뿐이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재해를 막는 예방책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현장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물론, 주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시야확보, 통로마련 등 기본수칙을 지키 것이 중요하다.
1. 시야를 확보하세요
작업시간을 줄이고자 한 번에 많은 양의 화물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운전자는 물론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태 롭게 한다.
화물 적재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작업장 내 보행자 통로를 마련하세요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와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여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자. 통로표시는 근로자가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와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어, 안전한 통행을 돕는다.
3. 작업지휘자는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4. 지게차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시·도지사 지정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관 리법규 및
도로 통행방법, 조종실습 등의 교육을 12시간 이수 한 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 미실시에 대한 관련 규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차량 운행경로와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것도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 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 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16.7.1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 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 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 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