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물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사례문제 접근방식을 정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도로법상 변상금은 국공유재산법과는 달리 문언상 재량행위이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시 도로법 사안이면 재량의 일탈남용논의도 가능하고 국공유재산법 사안이면 기속행위이므로 법령상 요건의 충족(행정재산인지, 특별사용인지, 허가를 안 받았는지 등)만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2. 사유공물에 한하여만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소유권설 vs. 물권적 지배권설)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만약 공물의 소유자도 국가 등이면 논의의 실익이 아예 없어보여서 궁금했습니다.
3.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변상금부과징수권이 경합할 때에 대한 논의는 반대로 국공유공물에 한하여만 할 수 있는 논의인가요? 사유공물은 소유권이 공물관리주체에 없어서 애초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 2. 아니요. 꼭 써야 하는 학설대립은 아닙니다. 입법론적 이야기니까요. //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