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 증가하는 경우에서요
자기주식에 대항 무상주를 재배정 하지 않는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ㅜㅜㅜ
의제배당액을 1,2차 나눠서 구할때 2차 배정분은 지분율 초과분을 구하는 것으로 아는데용
2차 배정분 의제배당액 구할 때 (무상증자로 받은 총 주식수 - 지분율 해당 주식수) × 100% × 액면가액
공식에서 무상증자로 받은 총 주식수가 왜 실제 발행 주식수가 들어가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경태쌤 말로는 재배정하지 않아 줄어든 실제 발행 주식수가 아닌 실제 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용...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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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놓친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그럼 다행인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