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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안녕하세요
경기교사80 추천 0 조회 206 23.05.02 20: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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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3 00:16

    첫댓글 임용 후 소급발령처리 방지를 위해 휴·복직 시행일 최소 7일 이전에 발령 내용을 상급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보고해야 학교에서 여유를 가지고 서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5.03 00:26

    네네 감사합니다! 2주전쯤에 알림되겠죠?

  • 23.05.03 07:07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5.03 07: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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