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2023년 행정고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후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교수님께서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이행소송이기 때문에 규율명령적 가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을 아래와 같이 분류 하면
가압류 : 금전채권에 관한 보전처분
가처분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보전처분(보전명령적 가처분, 규율명령적 가처분)
손실보상채권은 금전채권이기 가처분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가압류를 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또한, 가처분을 한다면 가처분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그 실질이 보상금증감결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가처분으로는 보상금지급가처분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