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하 회원여러분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모든일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근저당권을 무사히(?) 해결지었습니다.
캐피탈채무건으로 오늘 자동차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근저당권외의 금액, 즉 미확정 채권 처리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법원에 전화해도 정확히 말을 못해주더군요..그냥 변제계획을 다시 넣으라는 말만하고,
아직 체계가 안잡혀서인지..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컴퓨터마저 고장이 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캐피탈에서도 제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근저당금액 즉 별제권으로 변제받을수있는 금액 그대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변제받을수없는 금액 그대로 미확정을 확정으로 돌리면 되는데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정서라고 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변제계획서에서 미확정만 확정으로 다시 기재해서 그대로 내면 되는건가요?
거기다 자동차등록원부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회원님들께서도 경험이 있으신분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나..여쭐곳은 이 카페뿐입니다.^^;
다시한번 변호사님과 회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리플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미확정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