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4.8.자로 특지 첫발령 후 2021.2월까지 근무하고 현재 두번째 학교로 옮긴 상황입니다. (일년에서 한달이 모자라 1년을 더 근무하고 5.11점으로 이동) 첫 학교에서 2018년도에 1년간 전담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 경우 두번째 학교에서 4년근무+1년 유예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3년+1년 유예로 생각해야 할까요? (첫학교에서 발령일자 때문에 자연유예되어 11개월을 더 근무한 것으로 인해 혹 두번째교에서 1년을 빼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번째교에서 이런저런 휴직으로 인해 202*년 2월에 4.xx점이 된다면(4+1년유예라는 가정하에) 그때는 그 몇개월 남은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해 3월자로 특만기되어 관외전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첫댓글전임교에서 2015.4.8 - 2021.2.28. 근무 5년 10월 입니다. 현임교인 두 번째 학교에서 2025.2.28.까지 근무하면 4년 만기인데 교과전담으로 1년간 더 근무 가능합니다. 전보 가산점은 현임교 4년 경력까지만 인정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특구역에서 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간외전보할 경우 유예 여부 관계없이 특만기자입니다.
첫댓글 전임교에서 2015.4.8 - 2021.2.28. 근무 5년 10월 입니다. 현임교인 두 번째 학교에서 2025.2.28.까지 근무하면 4년 만기인데 교과전담으로 1년간 더 근무 가능합니다. 전보 가산점은 현임교 4년 경력까지만 인정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특구역에서 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간외전보할 경우 유예 여부 관계없이 특만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