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제징수와 직접강제의 관계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1. 직접강제에 강제징수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인가요?
2.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혹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가 가능한데,
강제징수도 어려운 경우 직접강제를 하게 되는건가요?
3. 양도인이 무단형질변경 후 토지 양도절차하였는데, 양수인에게 원상회복명령할수없다는 판례(2021두41686) 의 이유가 국토계획법에 지위승계규정이 없어서 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개념적으로 양자는 구별됩니다. // 2.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 3. 그렇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