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KBSnews [강민수·김나나 앵커의 손바닥 뉴스] 한국 사법 신뢰도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개혁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무법지대인 콜롬비아 수준의 한국의 사법제도)
부패 판검사는 국민인생의 강도! 강도의 나라!
법조부패국에서 사는 당신의 인생에도 강도가 침범한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패국가 한국! 원인은 법조부패!
사법제도 개혁하여 법조부패국가 청산하자!
법조부패국 한국의 법치가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가를 알려주는
전직 판검사 검찰직원 변호사 법대교수가 쓴 법조계 병폐 양심선언글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인수위에 제보된 검찰개혁 외치는 검찰직원의 내부고발> <검찰공화국>
그리고 개판법치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판사,검사,변호사의 부패를 겪은 수많은 국민들 일명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라! 법조부패국가다! 당신도 하이네나 같은 법조인들의 먹이감! 사법피해자가 될 수 있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라는 글처럼 판사,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청탁을 받고 있는 죄 없애고 없는 죄 만들고 재판의 승패를 조작하느라 저지르는 직무범죄가 비일비재해 천당에 판검사는 없을정도로 썩었다.그러니 한국의 법조인은 범죄자 즉 사건을 가지고 국민을 등쳐서 국민의 피눈물의 댓가인 부와 출세를 쥐고 살아온 강도들 혹은 미래의 예비 범죄자이며 한국의 국민은 사법피해자 혹은 예비 사법피해자이다!
판사,검사,변호사,브로커가 속삭이는 은밀한 협잡에 수많은 국민들이 먹잇감이 되고 판사,검사,변호사,브로커라는 강도에게 인권(행복,평등,자유) 재산권 생명권을 빼앗긴 국민들과 앞으로 그렇게 당할 국민들로 국민은 분류된다. 즉 법조계가 부정부패한 영역으로 있는 이상 국민은 사법피해자와 예비 사법피해자로 분류될 뿐이라는 뜻이다.
법조패거리들의 부와 출세를 위해 국민의 인격에 불공정을 심어주고
인권 재산권 생명권을 강도질하는 것이다. 정부,국회는 왜 묵과하는가!
일어나라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사법피해자와 예비사법피해자들이여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와 청와대에 사법개혁 청원하고 반대하는 정치인을 몰아내자!
썩을대로 썩은 검찰, 법원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제도개혁
(국민여러분 두번 읽으면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청렴위-한국의 모든 문제의 80%는 검찰, 검사로 인해 생긴다.
사법정의감시연대- 한국의 모든 문제의 80%는 법원, 판사로 인해 생긴다.)
1. 사법피해사례와 그 수법들
뇌물 비리 검찰: 가해자 범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비호, 피해자 죄없는 자를 죄를 덮어씌워 기소하거나 무고죄 처벌하는 해코지.- 검사는 검찰비리의 조직원으로 변호사(학연, 지연, 기수, 관선, 동료검사) 브로커와 뇌물공생관계.
뇌물 비리 법원: 가해자 범죄자 사기범 비호, 소송사기는 승소판결(소송사기꾼과 협잡 공모 사기판결) 피해자는 패소판결, 판사는 법원비리 조직원으로 변호사(학연, 지연, 기수, 관선, 동료판사) 브로커와 뇌물공생관계
<범죄자 사기범 비호, 피해자 또는 죄없는 자를 모함하는 진실규명 방해수법>
판검사의 무징계 무처벌(치외법권)을 악용하여 “인맥과 돈”때문에 사건처리에 법과 원칙 없이 온갖 불법적 수단, 방법 동원한다.
1) 증거묵살하고 사실관계 왜곡, 조작하여 허위내용 만들기 (공상소설 창작)
2) 다른 법규를 이용하여 가짜 법규 조작
3) 다른 판결 이용하여 가짜 판례 조작
4) 증거인멸 증거폐기
5) 참고인(증인)에 대한 채택방해 수사와 재판 회피
6) 경찰, 검찰에서의 신문조서 수사자료 조작 폐기 (위조한 수사자료 만들기)
7) 대질신문 기피(수사), 당사자 본인신문 기피(재판)
8) 가해자(범죄자)에 불리하고 피해자(고소인)에 유리한 법률을 변조 누락 묵살
9) 사건번호, 증거자료,증인조서,현장검증자료,문서송부촉탁자료) 위조하기.
10) (재판) 막무가내로 변론종결하기 (진실규명회피)
등의 방법으로 “직무범죄”를 저지르며 뇌물과 출세, 동료판검사의 범죄를 은폐하고 부패한 법조질서유지를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패를 일삼는다.
대법원 무위도식 비리 - 상습적 재항고기각, 상습적 심리불속행기각, 상습적 상소기각으로 범죄면책과 소송사기 조작에 국가 인증하여 부정부패 확대조장
2. 판사,검사가 끊임없는 부정부패로 수많은 사법피해자를 만들고 등친
사건당사자의 피눈물의 댓가로 부와 출세를 할 수 있는 이유
앞서 사법피해사례와 그 수법에서 보았듯이 사건처리를 공정히 해야 할 판사, 검사가 부정수사 부정기소 부정 재판하는 직무범죄를 저지르면서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사건을 돈벌이로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한쪽 사건당사자의 등을 치고 그의 피눈물의 댓가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일제시대의 “사법독재”를 위한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독재”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며 청탁자의 상대편 인격에 불공정을 심어주어 죄있는자 죄없다 죄없는자 죄있다 가해자 피해자 바꾸기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사기꾼과 협잡하여 재산을 빼앗기도 한다.
이렇게 국민들을 사법피해자로 만드는 몰염치한 인간쓰레기 판사,검사들의 인권과 목숨은 “아무도 다치면 안 된다”는 의식으로 강도들인 주제에 서로를 하늘처럼 여기고 자신들에 대해서만은 “치외법권”(무처벌)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국민들은 알고 제도개혁을 요구해야한다. 제도개혁 없이는 언론도 정치권도 누구도 사법권한을 가진 판사,검사가 사건당사자인 국민을 등치며 사법피해를 주는 강도짓을 막을 수 없다.
<판사,검사의 부정부패로 사회가 파멸되도 부패고리를 끊지못하는 제도적 이유>
검사의 경우 유일하게 독자적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막대한 권한과 정보 수집, 내사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검사가 자발적으로 올바르게 수사 기소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강제성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때문에 표적수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뇌물 청탁 수사 등이 제도권 안에서 가능해진다.
즉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정해놓고 잡아들이기와(기소) 봐주기를(불기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허위공문서 작성, 증거불인정, 증거인멸, 각종문서위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등의 직무범죄) 하면서 기소독점권한으로 기소 장사를 한다.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도 스스로 공정하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통제할 실효성있고 강제성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판결에 대한 승, 패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조작하면서 판결독립권한으로 판결장사를 한다.
이처럼 판사,검사가 권한을 법과 상관없이 멋대로 휘두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판사,검사의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한 부정부패를 아무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정부패는 비일비재하고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법피해자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법조가 부정부패한 영역으로 있는 한 법조인은 사건으로 국민을 등친 댓가로 부와 출세를 누리기에 국민은 사법피해자와 예비 사법피해자로 분류될 뿐이다.
3. 제도개혁 (특별수사청, 기소배심제, 재판배심제) 에 대하여
1)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수사청은 판사,검사의 부정수사 부정기소 부정재판에 대해 공소시효없이 수사 기소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야 할 이유>
수사권 기소권을 유일하게 가진 검사가 부정한 수사 기소 재판을 한 판사,검사에 대한 고소를 무조건 은폐하고 수사조차 하지 않아 판사,검사의 직무범죄를 치외법권(무처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판사,검사의 부정부패를 위한 직무범죄가 끊이지 않고 잘못된 사건은 부패고리유지를 위해 어느 판사,검사도 바로 잡지 않는다.
부패 판사,검사는(브로커나 변호사와 함께) 사기재판,사건조작수사 등으로 피해를 본 사법피해자의 피눈물의 댓가로 부와 출세를 움켜쥐고 살아왔기에 자신들에게 공돈을 생기게 하는 부패고리를 끊지않기 위해 검찰,법원은 부정한 수사 기소 재판을 한 부정부패 판사,검사를 처벌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 재판은 사건당사자들의 인권(행복,평등,자유)과 재산권 생명권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청탁을 받아 사건을 뇌물, 출세와 바꾸거나 부패 고리를 끊지않고 부정부패로 피해를 본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면서 동료 판사,검사의 잘못을 은폐하는 판사,검사는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2) “기소배심제”를 해야한다.
기소배심제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일반국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기소배심제는 수사결과를 가지고 기소여부를 가리는 것이기에 수사가 잘못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수 있어 수사결과에 대해 배심원들이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고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배심원들이 재수사를 명령해야한다.
<기소배심제를 해야 하는 이유>
검사가 법과 증거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소권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공정성을 위해 일반국민이 기소여부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에 대해 지방검찰청 검사가 기소여부를 최초로 결정하며 불기소할시 에는,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고, 항고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재정신청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무리 불복절차를 거쳐도 최초 검사의 결정에 대해 거의 99.9%가 그대로 유지되며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한 반론, 추가 증거 제출 등의 방법으로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는 불복제도가 검사의 부정부패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이 “검사가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며 그 처분을 취소시킨다. 가히 “검찰공화국” 이라 할만하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는 법보다 국민의 권리보다 검사의 이익이 우선이기에, 청탁으로 무고하기 위해 허위공소장을 써서 기소한 검사와 마찬가지로 허위판결문으로 판결하여 죄 없는 사람 죄 있다 하여 감옥에 보내거나 무죄를 선고유예 (벌금형으로 죄는 되나 벌금을 내지 않는다)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죄는 되나 감옥에 가지 않는다) 로 한다.
검사의 부정한 기소권 행사는 기소던 불기소던 부패고리를 끊지않기위해 한번 고는 영원한 고로 진행되어 바로잡아지지 않아 수많은 사건당사자들은 피해를 회복할수 없기 때문에 기소배심제를 하여 국민들이 통제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3) “재판배심제”를 해야한다.
재판배심제란 판결권을 가진 판사가 판결을 결정하지 않고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
< 재판배심제를 해야하는 이유 >
판사가 법과 증거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판결권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공정성을 위해 일반국민이 판결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
신임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5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하고 10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숙명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판사들의 최고봉인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심장을 향해 석궁을 쏘고 싶은 수많은 국민이 생겼음을 의미할 정도로 판사가 법과 증거를 무시하고 판결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은 “국민참여재판” 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신청과 검사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 참여가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돼 부정한 재판 통제기능은 못한다.
부정한 재판은 부패고리를 끊지않기위해 불복과정인 항소와 상소를 거쳐도 바뀌지 않아 수많은 사건당사자들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때문에 재판배심제를 하여 국민이 통제하고 결정해야 한다.
4. 사법제도개혁의 걸림돌
사법제도개혁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법조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피눈물로 부와 출세를 이루려는 강도이므로 몰아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