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이 민자도로 사업자의 법인세 누락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운영비에 포함된 법인세를 통행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도로 운영비에 고정된 법인세는 통행료가 아님에도 회계조작 등에 의해 민간업자의 운영비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과 감사원의 감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윤의 27.5%를 차지하는 법인세는 통행료에 포함돼 이용자에게 징수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자사업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이용자가 법인세만큼의 통행료를 더 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받을 법인세는 세금으로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통행료에 포함된 운영비로 포함돼 사업자의 초과 이윤확보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자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금융 자회사와 본사 등을 활용, 20%가 넘는 고율의 차입을 발생시켜 자회사 등에 부당 이득을 지원해 주고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조세 공과 및 배당 등은 전액 민자사업 이용료 인하를 위해 사용돼야 함은 너무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감사원과 국세청은 민간사업자의 탈세도구로 악용되는 불필요한 차입금과 높은 이자 지급 등 필요경비 과다계상의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법인세를 환수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거두지도 못하면서 통행료만 높게 책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만큼의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첫댓글 정말 일 잘하시는 의원이네요... 이런분이 국회로 가야하는데. 국회는 똥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