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병휴직 중에 1학기 조기 복직하려고 마음먹고 대학원 야간제(당시에는 모두 사이버강의) 입학했는데 조기복직이 무산 되었고 질병휴직 중에 대학원 한 학기정도를 다녔습니다. 복직 후엔 코로나 정상화로 오프라인 강의화 되고 몸에 무리여서 야간대학원을 쭉 휴학 중입니다.
지금 임신 중인데 연수휴직을 써서 야간대학원도 수강이 가능한지..(아동상담학과로 직무관련성은 있습니다.) 아니면 육아휴직 중에 야간대학원 수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 위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들은 한 학기때문에 징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첫댓글 자율연수휴직 사유로 야간대학원 수강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은 승진가산점(연구가산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원 명칭 및 수업 운영 방법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