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국가배상청구소송 / 후소: 취소소송 일 때,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취소소송에 미치는지에 관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3순 강의에서는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되면 취소소송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셨는데, 과거 카페에 올라온 동일 질문들을 찾아보니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게 있어서요.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기판력이 미치는 게 맞다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과 미치는 부분이 구별되어 다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판례는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이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에 따르면 취소소송에서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령위반도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여쭤본 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