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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점검항목
* 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여부
* 교차회로(또는 nfsc 203의 제 7조 1항 단서의 감지기) 설치여부
- 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여부
여기서 교차뢰호 안의 괄호 부분이 .. nfsc를 쓰면 안될거 같아서.. 혹시나 nftc를 찾아 보았는데 같은 항은 없어서요.
nfsc 203의 제 7조 1항 단서의 감지기는 비화재보우려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거 같은데요
이것을 nftc에서.. 같은 항목인 nftc 203의 2.4.1로 적어도 될까요? 아니면 아예 안적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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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게 쓰셔도 되고 문구대로 예전기준 쓰셔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