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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경간수험생 교수님 행정처분 문의드립니다.
inspectorlee 추천 0 조회 50 26.07.12 13: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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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2 18:47

    첫댓글 1.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다 O
    단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으로 감

    2. 과태료는 따로 과태료재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농지법상은 과태료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송처리절차법으로 가는 거고

    +건축법상?은 과징금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신청하면 과태료재판으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불복수단이 갖춰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한 행정처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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