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보통 행정처분이 아니면 행소로 못간다고 정리를 해왔고, 예외사항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통고처분(범칙금)은 행정처분인데 행소로 못간다고 정리한것이 맞는지요?
근데 기출문제집에서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은 또 맞다라고 해놓으셨느데.
1. 통고처분은 행처분이다. ㅇ
2. 행소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x
그러면 과태료 역시 통고처분과 같은 논리로 정리하면 되는지요? 결과론적으로 행소가 안되는것은 당연히 아는데 시험에서 꼬아서 내면 어떨지 걱정입니다.
3.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나 행소대상이 아니다. 이런 지문이 아예 말이 안되는 지문인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첫댓글 1.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다 O
단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으로 감
2. 과태료는 따로 과태료재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농지법상은 과태료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송처리절차법으로 가는 거고
+건축법상?은 과징금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신청하면 과태료재판으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불복수단이 갖춰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한 행정처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