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보장 특별약관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306) 1종(표준형), 3종(보험기간연장형) | 2023.06.01 | 2023.08.31 |
현대해상어린이보험약관자료
89eb2302a49b56794389ee98fc691932.pdf (hi.co.kr)
제1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 약관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강력범죄의 정의)
이 특약에서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합니다.
1.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 형법 제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3.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강력범죄의 정의)에서 정한 제1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4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 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를 입은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 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 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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