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을 맞아 구운 달걀과 김밥 재료로 주로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을 맞아 구운 달걀과 김밥 재료로 주로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해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2곳)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식중독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사람, 동물의 장 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식중독균에 오염된 계란, 소고기, 가금육 등이 주요 원인이며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파손되지 않은 달걀 구입 ▲달걀을 만진 후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 시에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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