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업무 차량과 캠핑카의 차이는...
[이동 업무 차량]
* 제작업체에서 현기에서 구매한 트럭(시티밴 등) 신차로 인증 받음
* 화장실, 가스 시설 없음
* 시티밴으로 제작된 건 3인승
* 더블캡으로 제작된 건 6인승(5인승)
* 000 스타렉스(11인승)로 제작된 건 3~9인승 (6밴(5밴)으로는 제작하지 않음)
[캠핑카]
* 제작업체에서 현대에서 구매한 000 스타렉스 11인승 이상으로 신차로 인증 받음.
(구형 000 스타렉스도 가능(?))
* 화장실, 가스 시설 있음
* 000 스타렉스(11인승)로 제작된 건 5~9인승 (6밴(5밴)으로는 제작하지 않음)
* 버스로도 제작함 (캠핑카로 등록 가능한지는 ...???)
그 밖에...
[트럭 캠퍼]
* 제작업체에서 현재 제작을 하지 않는 것 같음. (불법 단속으로 인한 듯...)
* 적제함에 싣고 내릴 수 있어 트럭 활용성은 좋음.
* 차량 검사 시는 트럭 캠퍼를 반드시 하차한 후에 검사 받음.
* 운행 중에는 특별 단속이 없는 한 단속하지 않는 것 같음.
[트레일러]
* 소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함. (트레일러 크기에 따라 안 따도 되는 듯...)
*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위해서 차 구조 변경 필요. (차와 트레일러 연결을 위해...)
[자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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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업체에서 스타렉스 6(5)밴으로 제작.
* 차량 검사 시 자기인증 확인함.
* 화장실, 가스 시설 없음.
[자기인증제도 (2003년 제도가 만들어짐) ] : 자동차를 만드는 제작자 인증 후 판매
1. 인증을 받으려면 제작자로 등록
제작자 (조립, 제작, 수입) -> 국토교통부에서 허가
2. 인증 받기 위한 기술 검토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연구원)에게 의뢰하여
차의 안전 기준 적합성을 확인 (서류 검토 등)
3. 서류 검토 후 실차 검사
(안전 검사는 최초 한대의 자기인증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
종합 검사)
4. 실차 검사에 합격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자에게 제원관리번호를 부여
안전기준에 대한 인증 완료됨.
이후 제작자는 제작차량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제작된 차를 등록한 후 운행할 수 있음.
제작차량에 문제 발생 시 자기인증적합조사, 안전결함조사를 거쳐 리콜 명령을 받을 수 있음.
================== 자기인증 부분 수정==================================================
이동업무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등은 구조변경이 필수
이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혹 잘못 알고 적은 것이 있나요?
※자기인증을 받은 제작자로부터 이동업무차량, 캠핑카, 트럭캠퍼, 트레일러 등을 구매.
첫댓글 정정하여 드려야 겠습니다....
17년 1월1일부터 이동업무용 차량에도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업무용으로 제작 가능한 차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5~6밴으로도 제작할수 있으나 신차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에 LPG 가스 시설은 별도 관련법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캠핑카는 승합차로만 제작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나 중고승합차로도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화장실과 가스설비 여부로 구분할수 없습니다.
트럭캠퍼는 일과 레져와 휴식을 동시에 연결하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논란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적재화물의 크기와 적재 방식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현재 ㅇ2캠퍼는 합법인가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열공 현재 모터홈은 관계부서에 사전 설계 승인받아서 제작됩니다
트레일러는 750KG 이하는 별도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견인차의 견인볼 구조변경은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인증에 대한 설명은 많이 다릅니다...좀더 알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일부 정정해 드렸습니다.
비탈님 고맙습니다. ^^
자기인증부분 많이 틀렸나 보군요.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자기인증 이라는건 어떤걸 말씀 하시는지요??
그리고 켐핑카 와 이동업무용차량 의 보험과 세금에 대해서도 정보좀 올려주심 좋겠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