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경호 (페이스북, 6월18일)
【노태악과 그 아내 고발장 경찰청에 국민신문고 통해 10분 전 제출】
▶ 도덕적 파탄자가 쓴 판결문을 마주하는 소름 끼치는 공포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대법관,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 거룩한 직함을 지니고 평생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해 온 공직자가 보여준 민낯은 차라리 도덕적 파탄에 가깝다. 노태악 전 대법관과 그 아내가 저지른 국고 유용과 공문서 조작 의혹은 단순한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헌정사적 모독이다.
고발장에 드러난 수치는 수치스러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해외 출장마다 공적 직무가 전무한 아내를 동반했다. 1석당 1,260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 체류비 일체가 국민의 혈세로 채워졌다. 덴마크와 스웨덴 출장 중 하루 일정은 겨우 ‘참전비 헌화’ 단 하나였다. 이는 공무를 빙자한 부부 외유이자, 세금으로 치러진 호화 가족 여행에 다름없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국가 기관이 보여준 악의적 은폐 시도다. 내부 대외비 문서에는 ‘부부 동반’을 명시하고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식 보고서에는 아내의 존재를 지우고 출장 인원을 축소 기재했다. 허위공문서작성은 범죄의 고의를 스스로 자백한 명백한 증거다. "헌법기관장 예우 관례"라는 선관위의 해명은 법을 수호해 온 대법관 출신의 입에서 나오기엔 참담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법의 원칙 앞에 그 어떤 초법적 관례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사건이 주는 진정한 공포는 다른 데 있다. 한 인간의 도덕적 인식은 그의 삶과 업무 전반을 지배한다.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문서를 조작하는 수준의 도덕적 파탄자가, 과연 법대 위에서 타인의 죄를 엄격히 단죄할 자격이 있었단 말인가. 그가 수십 년간 내린 수많은 판결문 속에 이러한 비뚤어진 윤리관과 법치 경멸이 그대로 녹아들었을 것을 짐작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친다. 법이라는 신성한 칼날이 도덕적 파탄자의 손에 쥐여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 비극이다.
수사기관은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 조직적 범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국민의 혈세를 탐하고 법치의 가치를 더럽힌 자들에게는 일벌백계의 준엄한 심판만이 상식적인 처방이다.
【고 발 장】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피고발인 1. 노태악 전 대법관
2. 노태악 아내 000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노태악을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및 동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노태악 아내 OOO을 형법 제33조 및 제30조(신분관계와 공범, 공동정범)에 의거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공범 혐의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피고발인들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발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임무
가. 피고발인 노태악의 지위와 임무
① 피고발인 노태악은 재임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예산 집행을 최종 승인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② 따라서 선관위의 공적 자금인 국민의 혈세를 오직 국가 안위와 선거 행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하고 보호해야 할 엄격한 업무상 임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나. 피고발인 노태악의 아내OOO의 지위
① 피고발인 OOO은 피고발인 노태악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② 피고발인 OOO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무 출장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철저한 사적 개인입니다.
2. 범죄 사실의 요지
가. 부부 동반 외유성 출장의 지속적 감행
① 피고발인 노태악은 재임 중 총 3차례의 해외 출장을 감행하면서, 아무런 공적 직무가 없는 배우자 피고발인 OOO을 매번 동반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② 첫째, 2022년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호주 시드니 및 캔버라, 뉴질랜드 웰링턴 및 오클랜드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입니다.
③ 둘째, 2024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 일정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베를린, 에스토니아 탈린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여 약 7,194만 원의 예산을 소요한 것입니다.
④ 셋째, 2025년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8박 10일 일정의 덴마크 코펜하겐 및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여 약 9,053만 원의 예산을 소요한 것입니다.
나. 막대한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
① 피고발인들은 공무 수행과 전혀 무관한 배우자의 사적 비용을 선관위의 공적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불법 처리한 것입니다.
② 특히 1석당 1,262만 3,300원에 달하는 최고급 비즈니스석 항공권 비용을 비롯하여 호텔 숙박비, 체류 식비 일체를 국가 예산으로 편취한 것입니다.
다. 부실한 공무 일정과 사적 외유의 본질
① 덴마크 및 스웨덴 출장 일정 중 하루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단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실하게 기획된 것입니다.
② 현지에서 면담한 인사들도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국장, 스웨덴 선거관리청 팀장 등 실무진 위주이므로 국가 의전 서열 5위의 격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일정입니다.
③ 해외 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OOO이 초청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논의라는 공무를 빙자한 사적 부부 여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3. 구체적 형법 조항 적용 및 법리적 이유
가. 피고발인 노태악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
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 성립입니다. 피고발인 노태악은 예산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사적 개인인 배우자에게 최고급 항공권 및 체류비라는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 동액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를 명백히 구성하는 것입니다.
②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 성립입니다. 자금의 용도가 '공무 수행'으로 엄격히 제한된 국민의 세금을 '가족 여행 비용'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뚜렷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③ 위법성 조각사유의 철저한 부존재입니다. 피고발인 측은 헌법기관장 지위 예우에 따른 예산 편성 관례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행정 관행이나 관례라 할지라도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금 유용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으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된 상태입니다.
나. 피고발인 OOO(배우자)의 공동정범 혐의
① 형법 제33조에 따른 공범의 성립입니다. 피고발인 OOO은 비록 공무원 신분이 아니나,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에 따라 신분 범죄에 적극 가담한 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②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의 성립입니다. 피고발인 OOO은 자신의 수천만 원대 동행 비용이 사적 자금이 아닌 선관위의 공적 예산으로 지출된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인 피고발인 노태악과 묵시적,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최고급 비즈니스석 및 체류비 혜택을 함께 누린 것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공동의 범행을 실행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 노태악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①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입니다. 피고발인 노태악은 상기 부부 동반 외유성 출장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초래될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문서 조작을 시도한 것입니다. 내부 대외비 출장 계획서에는 '부부동반'이라고 명시하였으면서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식 사후 보고서에서는 이 문구를 고의로 누락한 것입니다. 나아가 실제 출장 인원이 5명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4명으로 축소 기재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② 형법 제229조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성립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명단을 제외했다는 선관위 측 해명은 불리한 사실을 외면하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로 조작된 보고서를 선관위 홈페이지 및 국회 등 대외 공시용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또한 명백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Ⅳ. 증거 관계
1. 객관적 입증 자료의 목록
가. 관련 언론 보도 자료
① 증제1호증 [SBS 뉴스] 해외 출장마다 배우자 동행…철저히 숨긴 선관위 보도내용
대외비 출장 계획서와 외부 공개 보고서의 인원 차이, 비즈니스석 항공권 2명분 정산 내역 및 하루 일정이 헌화 하나뿐이었던 구체적인 일정 부실 문제를 단독으로 상세히 짚은 보도입니다.
② 증 제2호증 [중앙일보] 1260만원 비즈니스석까지…노태악 해외출장마다 부인 동반 보도내용
국회 행안위 소속 양부남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의 구체적인 예산 액수와 배우자 좌석 등급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③ 증 제3호증 [국민일보] 배우자 비용도 선관위 돈으로… 노태악, 해외출장 3번 모두 ‘부부동반’ 보도내용
3차례의 출장 개요와 함께 "헌법기관장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선관위 측의 공식 해명 입장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나. 내부 대외비 문서 및 조작된 공문서 자료(압수수색으로 확보 요청)
① '부부동반'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선관위 내부 대외비 출장 계획서
② 출장 인원이 4명으로 축소 기재되어 허위 작성된 외부 공개용 출장 결과 보고서
다. 예산 지출 내역 및 해명 자료 (압수수색으로 확보 요청)
① 1석당 1,262만 3,300원인 비즈니스석 항공권 등 구체적 예산 지출 및 정산 내역서.
② 범행 은폐 정황을 자인한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 해명 및 보도자료
Ⅴ. 결론
1. 사안의 중대성 및 도덕적 해이
가. 헌법적 책무의 망각
① 피고발인들은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헌법적 책무를 맡은 최고위 공직 가문입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하여 사퇴할 정도로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이면에서는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자신들의 사적 안위와 가족 여행을 위해 무참히 남용한 것입니다.
나. 범행 은폐의 악의성
불법적인 공금 유용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용 공문서까지 허위로 조작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악의적인 형사 범죄인 것입니다.
2. 엄정한 수사와 법의 심판 촉구
가. 국고 손실의 철저한 규명 요구
① 향후 수사기관의 엄정한 압수수색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공모 관계와 전체 국고 손실 규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②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법의 준엄함을 입증하고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6년 6월 18일.
위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경찰청장 귀중
K / 202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