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점 홈플러스의 입점행위가 정당한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은 헌법 제15조에 의해 어떤 영업이나 사업을 할 것인가는 수행자의 자유에 속하며, 이러한 영역은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이나 사업의 수행은 불가피하게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영역에 간섭을 하게 된다(헌법 제37조제2항). 그 대표적인 행정규제가 인․허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인․허가제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인․허가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법치주의의 실현과 행정능률의 향상이라는 과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경쟁이라는 제도에 의해 거대기업들이 거대자본을 앞세워 인간적인 정과 사람냄새가 나는 역사적 유물이나 진배없는 재래시장들을 7년간 178개를 잡아먹으면서 몸통을 부풀려왔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홈플러스로 상암동과 망원동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가 이미 영업중인 상황에서 합정동이라는 틈새마져 공략하여 인근에 위치한 망원시장과 망원동월드컵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소매점포 545곳 등 주변 영세상권들의 헙법상 보장된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해 마포구청도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의결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계획 철회 권고안`을 통보하고 계획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2011. 8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500m에서 1km로 넓어졌지만, 개정 전 1월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입점 철회와 관련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 그렇다면 이러한 홈플러스의 입점영업이 과연 인허가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법제처 인허가 법제실무에 의하면, 인허가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요건을 갖추어야 것으로, 그 목적을 위해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질서와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위법행위일 때 행정관청은 인허가의 취소내지는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홈플러스가 인허가의 취소내지는 무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회통념상 반대급부 없이 이런 범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무효 내지는 취소라는 정당한 직무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담당자 또한 위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공범자로써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하여
1980년대 말 탈공업화로 1990년대 민간부문의 유통산업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여 한국경제의 발전에 보다 체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61년 「시장법」이 제정된 후 1986년 「도소매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에는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제정된 후 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취소, 휴폐업신고, 임시시장개설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행에 발맞춰 2011. 8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500m에서 1km로 넓여 전통산업보존지구를 보호하고 있지만 개정 전 인허가를 받은 홈플러스의 영업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가. 인허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
나.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를 파괴하게 된다는 점.
다.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인허가의 무효내지는 취소하여 공익을 위해 사회정 의를 세워야 한다는 점.
라. 틈새 지역주민들의 상권마져도 말살하려는 행위로써 헌법(생존권)에 대 한 도전이라는 점.
마.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15,000 여명의 홈플러스 입점 반대 싸인과 마포 구의원들까지도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점.
바.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공익적 목적에 위배되는 홈플러스의 인허가는 무효내지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는 점.
이와같은 이유와 법률적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첫댓글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구원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394#
논리가 정연해 보입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업태를 뺐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