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법성 판단 부분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로는 재량행위인데, 개발행위 허가 조항에 의해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법규명령에 따라 허가 거부 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그 거부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야하는 것이 문제이면
법규명령에 따른 처분은 그 조문상 기속행위로 해석되면
기속행위로 보아서 법규명령이 독자적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므로 이 법규명령 위반에 따른 법규위반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면 될까요?
즉 모법에 따르면 재량행위인데, 모법에 위임받은 법규명령에 의해 기속행위 처분이 나온경우 기속행위로 보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위임했다는 점에서 위임 한계 위반 검토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모법이 재량인데 위임입법이 기속이면 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거기부터 논점을 잡아서 풀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