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12월에 결혼을 하여 2학기 마지막주~방학 연달아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특별휴가 뒤에 연가 사용을 연달아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방학 중이면 연가사용 가능합니다.본인 결혼으로 인한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첫댓글 방학 중이면 연가사용 가능합니다.
본인 결혼으로 인한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