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보다가 답지 해설에도 제대로 안 나와있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ㅠ
문제 상황이 장남(18세, 기타소득금액 5,000,000) 있는 경우인데
장남에 대한 병원질병예방비 1,500,000를 지출했는 금액을
신용카드소득공제 공제대상액에 포함하더라구요.
저는 장남이 소득요건 충족X라서 장남에 대한 지출액을 다 제외시키고 계산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포함시킨건가요?
의료비 부분은 의료비세액공제 때 나이요건/소득요건 안 따지는 거 반영해서 장남 지출액도 포함하는 건가요?
첫댓글 추가적으로
보험료 지출액은 애초에 이중공제X라서 신카공제액에 포함X고,
교육비 지출액(공적교육비 제외)은 교육비세액공제에서도 소득요건 따지니까 신카공제액에 포함X되는 것도 연결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