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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기위해 보증금 2천과 월세 100만원짜리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권리금 500까지 받아갔습니다.
엉망이었던 가게를 5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며 고쳤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장사를 못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세 주고 나가겠다 했더니 자기가 하겠다해서
개인적인 물품도 탐내면서 다 두고가라하길래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냉장고,에어컨, 냉동창고 등 주고 가기로했는데 이사 다 하고 오늘 계산해서 보내겠다더니
그네도 없고 입주청소를 하라며 돈을 못주겠다더니 보증금은 넣어줄테니 권리금은 자기 언니랑 해결하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보증금 2천에서 천이백은 미리받고 나머지 두달 월세 제외하고 58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입금과 동시에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850주기로 했던 돈을 500만 주겠다해서 그냥 권리금은 두고 내가 가게 집기류를 매각하겠다 했더니
농협직원이자 집주인이 바로 돈을 제통장에서 동의도 없이 인출해갔습니다
고객요청이라 적혔는데 이게 은행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또 은행직원과 같이와서 "우리도 가게에서 세 주지만 청소를 깨끗히 해줘야지" 하면서 빈정거리며 갔습니다
이게 은행직원이 제 통장을 마음대로 출금 해 갈 수 있는건가요? 물어 볼 곳이 없어서 많이 보는 보배드림에 물어봅니다
첫댓글 댓글 중---
타리온
증거자료 철저하게 준비해서 금감원 고발 및 민원접수/해당지점 감사요청/경찰서 형사고발후 민사소송 등등 할수있는건 싸그리 해서 아주 나락으로 가게 해주세요~ 선 씨게 넘엇네
인생멋지게
현직 은행원입니다. 거래내역만 봐서는 출금으로 되어있는데
입금 취소면 정정으로 뜹니다..잔액까지 나오는 화면을 캡쳐해주셔야 될것같은데요~
은행직원이 고객돈을 통장같은 매체없이 마음대로 뺄수있는경우는 하나밖에없습니다.
계좌번호
나 금액 입력잘못해서 실수로 다른계좌로 들어가면 전화드리고 정정을 하는거 말고 임의로 돈 뺄수조차없습니다.. 상상도 못할일입니다 왜냐면 일반정상적인 은행원이라면 바로해고감인걸 알기에 왜냐면 어차피 전산으로 기록 다남아서 걸림.. 저 자료만 봐서는 중립기어 박습니다
붐치기붐차차
고맞습니다. 입금취소면 정정으로 뜬다고 합니다. 근데 저것처럼 고객요청이라고 기록이 되었다는것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와이프가 현 단위농협 차장이라서 잘 얘기해주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