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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7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말씀 참고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0585
Ⅰ.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
□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많은 자본시장 분야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
ㅇ 특히,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낡은 규제가 관행화‧고착화되며, 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ㅇ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그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하여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음
□ 그간의 어려웠던 경제‧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음
1 | 투자자 신뢰회복 |
□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음
① 특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챙겼음
ㅇ 기업-대주주-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세미나 등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였음
ⅰ) 일반주주가 소외된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응하여 지난해 말 “3중의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가동하였으며,
- 기업 스스로 주주 보호방안(예: 자회사 신주 현물배당 등)을 마련해 주주와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22.9.5. 보도자료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 (시행) ‘22.9월 상장심사 강화, ‘22.10월 공시강화, ’22.12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ⅱ) 대주주‧임원 등의 주식거래로 일반주주가 예측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마련하였고,
‘22.9.13. 보도자료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 (입법) ‘23.6월 자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법사위 계류 중 |
ⅲ) 또한, M&A시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일반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마련해 발표하였음
‘22.12.21. 보도자료 |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개최 및 방안 발표」 |
▸ (입법) ‘23.5월 자본법 개정안 발의 |
② “증권범죄 대응강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음
ⅰ)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제재 효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3분기 중 구체적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여,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23.6.30. 보도참고 |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 (하위법령 정비) ‘23.6월 자본법 국회 통과, 3분기 중 시행령 입법예고, ’24.1월 시행 |
ⅱ)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음
‘22.9.26. 보도자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
▸ (입법) ‘23.5월 자본법 개정안 발의 |
ⅲ)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또한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음
‘23.3.8. 보도자료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 |
③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규율을 확립해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당국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여,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22.7.28. 보도참고 |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
▸ (시행) ‘22.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
ⅱ)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허수성 청약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시행하였음
- 수요예측 내실화 등 공모주 배정 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화,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배정, 가격 미기재시 미배정 등
- 시초가 제도를 개선해 상장 즉시 상한가에 거래가 중단되는 현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22.12.19. 보도자료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
▸ (시행) ‘23.4월 납입능력 확인 의무 등, ’23.6월 시초가 변동폭 확대 |
ⅲ)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취약점이 드러난 “차액결제제도(CFD)”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즉각 보완 조치를 완료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23.5.30. 보도자료 |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 (시행예정) ‘23.7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9월 시행 |
ⅳ) 제대로 된 규율체계 없이 난립하여 투자자 보호상 허점이 있었던 소위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확립하고 있음
‘22.4.29. 보도자료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
‘22.11.29. 보도자료 |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2 | 자본시장 역할 강화 |
□ 자본시장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인 국민들이 향유하고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의 핵심 기능을 담당
ㅇ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자본시장 제도가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ⅰ) “외국인 ID”제도를 도입 30여년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연말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좌를 개설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임
‘23.6.5. 보도자료 |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
▸ (시행예정) ‘23.6월 자본법 시행령 개정, 12월 시행 |
ⅱ) 내년부터는 “영문공시 의무화” 1단계도 함께 시행되는 만큼,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받던 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
‘23.1.25. 보도자료 |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 (시행예정) ‘23.4월 거래소 규정 개정, ’24.1월 시행 |
ⅲ) 또한, 선진국처럼 배당을 얼마 받을지 알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합리화*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개선하였음
* 12월 결산 상장기업 28.1%가 이미 정관을 개정해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결정
-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와 배당성향 제고의 선순환을 기대함
‘23.1.31. 보도자료 |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 (시행) ‘23.1월 결산배당 상법 유권해석, ’23.4월 분‧반기배당 자본법 개정안 발의 |
②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변화된 수요에 맞추어 금융투자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음
ⅰ)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STO를 정식 허용”하기 위한 규율방안을 마련하였음
- 국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최초 사례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지 않은 STO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3.2.6. 보도자료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 (입법) ‘23.7월, 전자증권법 개정안(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수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및 자본법 개정안(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등) 발의 |
ⅱ) 70여년간 이어져 온 거래소 독점체계를 깰 “첫 번째 ATS”도 7월 예비 인가를 받아 영업을 준비 중이며,
‘23.7.19. 보도자료 |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
▸ (인가) ‘23.7월 예비인가, ‘25년 영업 개시(예비인가 18개월 내 본인가 신청) |
ⅲ)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가 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 중임
‘22.5.26. 보도자료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입법) ‘22.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③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언어인 회계 제도가 적정한 기업 부담으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감사인 지정제를 개선하였으며,
‘22.10.6. 보도자료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
‘22.9.29. 보도자료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
▸ (시행) ‘22.9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23.5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 |
ㅇ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 중에 있음
‘23.7.12. 보도자료 |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
▸ (감독지침‧기준 개정) ‘23.7월 공개초안 의견수렴, 4분기 감독지침 공표, ’24년 시행 |
3 | 금융 안정 |
□ 지난해에는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불안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부동산PF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음
ㅇ 그러나 증권금융‧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과 함께, 1.8조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ABCP 매입프로그램”, 유권해석을 통한 증권사 ABCP 차환수요 완화 등,
ㅇ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가 적시에 가동됨에 따라 단기간 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22.10.26. 보도참고 | 「오늘부터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됩니다」 |
□ 금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금융불안 과정에서의 대응 경험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였음
ⅰ) 부동산 PF-ABCP 보증은 만기 불일치 문제가 없는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부실채권은 신속한 상각을 독려하는 한편,
- 국내외 잠재불안요인을 감안, 기존 시장안정조치도 연장하였음
‘23.5.25. 보도자료 | 「부동산PF 관련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
▸ (시행) ‘23.5월 비조치의견서 발급, 지도공문 발송 등 |
ⅱ) 연말 퇴직연금에서 금융기관 간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퇴직연금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권고하였고,
- 시장교란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임
‘23.6.2. 보도자료 |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
▸ (규정개정) ‘23.7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예고 종료, 연내 개정‧시행 | |
‘23.7.26. 보도자료 | 「금융권이 앞장서서 퇴직연금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
▸ (조치) ‘23.7월 금융권 권고 완료, 공공기관‧대기업 권고 병행(기재부, 고용부) |
Ⅱ. 하반기 추진방향 |
□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ㅇ 그간 발표한 정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임
□ 특히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입법부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음
① 첫째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ⅰ)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됨
-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23.6.5. 보도자료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
▸ (계획) 연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
ⅱ)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음
‘23.7.20. 보도자료 |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 개최」 |
▸ (계획) 연내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 발표 |
ⅲ) 이와 함께,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임
‘23.6.2. 보도자료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비상 회의체 출범」 |
▸ (계획) 3분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 발표 |
ⅳ) 마지막으로,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하여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음
-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것임
▸ (계획) 연내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모니터링‧단속 지속 |
② 다음으로, 자본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음
ⅰ)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DeepTech)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23.7.27. 보도자료 |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
▸ (거래소규정 개정) 연내 거래소 규정 개정 완료, 연내 시행 |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그간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
▸ (계획) 연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 마련, ‘24년 법규 개정, ’25년 시행 |
ⅱ) “신탁업 혁신”을 통해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음
‘22.10.13. 보도자료 | 「신탁을 활용한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
▸ (계획) 연내 자본법 개정안 발의 |
ⅲ) 경제‧기업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임
‘23.5.8. 보도자료 | 「“기업 M&A지원방안” 발표」 |
▸ (일부시행) ‘23.4월 공개매수신고 개선 시행, 연내 자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ⅳ) ESG는 정부와 기업, 규제와 시장을 아우르는 국제적 아젠다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해 ESG 금융 시대를 본격화할 것임
‘23.5.12. 보도자료 | 「뉴노멀 대응전략 : ESG 공시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
▸ (계획) 연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 |
③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음
ⅰ) 부동산PF 관련 증권사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음
▸ (계획) 연내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NCR 개선방안” 발표, 모니터링 지속 |
ⅱ)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임
▸ (계획) 금융권 모니터링, 공공기관‧대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 지원 |
Ⅲ. 마무리 말씀 |
□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
ㅇ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이미 발표‧시행된 내용들이 시장에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발전 과제들도 부지런히 발굴‧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