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싸우는 사람들(http://cafe.daum.net/cancer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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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79
제 목 : 암환자에 장애연금
글 쓴 이 : 사랑합니다...
조 회 수 : 148
날 짜 : 2003/08/01 10:03:01
내 용 :
암환자에 장애연금 [한국일보 2003-07-31 16:36:00]
국민연금에서 암이나 신부전증은 질환이 아닌 장애다. 따라서 암에 걸린환자라도 장애연금을 받는다. 암을 장애로 보는 근거는 직장 등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환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연금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완치가 되거나초기환자라면 국민연금상의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3년된 A(33)씨는 2000년 11월 위암판정을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은 뒤 계속 치료를 받다 1년 뒤 완치됐다는 판정을받았으나 매번 정기적으로 위암전이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암환자인 A씨는 초진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위절제술 이후 의사로부터 완치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암전이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암이나 불의의 사고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 가입연한에 관계없이 20년 가입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136만원인 직장인 B(35)씨가 가입 후 6개월 만에 암에 걸려 소득활동을 못하고 보험료 납부유예 상태에 있다가 2년 뒤 국민연금상의 장애 1등급을 받았을 경우 6개월만 보험료를 냈지만 20년간 보험료를 내야만 받을 수 있는41만원의 연금을 매달 받게 된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완치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C(64)씨는 6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2년 뒤 장애연금을 받다 이듬해 완치가 되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60세가 넘어서면서 노령연금을 받다 2년 뒤 다시 암세포가 전이돼 재발했다. 이 경우에는 20년 가입혜택이 있는 장애연금 대신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양자택일의 경우가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불합리한 측면이없지 않다.
올 상반기 장애연금 수급자 8,800명 가운데 3,000여명이 암이나 신부전증등 내과계 질환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노동력 상실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따라 암이나 신부전증도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장애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장애등급은 법이나 용도에 따라 달라서 국민연금이 4등급으로 나뉘는 반면 산재보험은 14등급이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6등급으로 분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