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관상수 재배하기
임야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토지법은 농지와 임야의 법정지목에 따라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를 구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곡물 채소 화훼류와 과일류에 속하는 유실수는 농지에만 허용하고, 관상수 조림목 등 일반수목과 대나무(竹)류는 임야에만 허용한다. 그러나 중간형태인 버섯과 일부 유실수인 밤, 감, 대추, 호두, 은행 등 그리고 두릅, 엄나무(음나무) 등 이파리를 많이 식용하는 일부 수목류는 농지와 임야에 모두 허용된다.
우리가 약용식물로 애용하는 오갈피(가시오가피), 복분자 딸기, 오미자, 블루베리(아로니아) 등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죽순과 잔디의 재배는 밭등 농지에서는 물론 산지에서도 재배 가능하다. (이러한 삭물들은 전에는 산지에서 재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기준과 구별은 그간 농지법과 산림 관련법 등에서 농촌의 작물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차례 변경되어 왔으며, 지금은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표(임업진흥법시행규칙 표2)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임야에 관상수 재배 인허가
종전에 임야에서 관상수를 집단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했으나. 관련 법령(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은 따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간편화되었다.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숲가꾸기,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작성양식 및 기재요량 등에 관하야는 산림청의 별도 지침이 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양식 첨부]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경영기술자 혹은 전문 산림사업법인이 작성하며, 작성비의 일부에 정부지원이 있다. 산지 소재 산림조합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야에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는 요건
임야에 관상수를 집단으로 식재하여 무육 육림한 후 반출함으로서 산림소득을 올리려면, 현행법 상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임산물소득원 자원대상인 관상수일 것
관상수와 조경수의 차이에 관하여, 산림관계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임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일람표”에는 “관상산림식물류”의 일종으로서 야생화 자생란 등과 함께 관상수를 규정한다. 관상수로서 지원대상품목인지 여부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심사하는 주무공무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상수는 조경수보다는 그 기능이마 종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본다.
2. 산지전용제한지역 혹은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닐 것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제9조)상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 등에 대해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범위는 산지전용제핰지역과 동일하다.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 등 보전산인 경우에도 제한지역이 아니라면 이론상 관상수 재배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군사통제보호구역 등에서는 각기 규정힌 특별법 제한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대상산지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일 것.
평균경사도 제한을 받는 대상산지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재배예정단지 만을 말하며, 산 전체 혹은 일 필지 임야를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다.
4. 재배면적은 3만㎡(9천평) 미만일 것
다만 공익용산지는 1만㎡(3천평) 미만만 허용된다.
5. 농림어업인이 재배할 것
관상수를 집단으로 재배할 수 있는 주체는 농림어업인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산주이던 임차업자(산판업자, 조경업자)이던 안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주체는 반드시 임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업인이나 어업인도 산림경영계획서를 인가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산림경영계획서를 인가받을 것
재배자는 사전에 산림경영계확서를 작성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일 관상수의 벌채나 굴취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에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표(최근 개정)을 첩부한다.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임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표는 임업인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전문가의 요건이나 산지전용관련 인허가, 정부 농림사업지원 및 세제혜택 등 산림관계 각 분야에서 인용되는 표로서 실무상 대단히 중요하다.
산주는 물론 귀농 귀산촌하시려는 분은 꼭 알아 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라고 말 할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되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더 좋을 듯 하다.
정확한 법령근거는
#가야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