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사립학교 비교과교사로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상여금 등급이 B등급이라는 것을 듣고 엄청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비교과와 교과를 따로 심의하자는 의견을 계속 냈음에도 정규교사인 비교과 교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묵살이 됐습니다.
작년 누구보다 바쁘게 일한 보건교사에게 적용한 정량평가지는 그야말로 '그냥 너 B'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8년동안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문항을 추가 또는 삭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 기간제 교사들의 의견과 비교과의 분리를 건의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정규교사는 서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정량평가에 대한 내용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옮기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균등분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전체교사 회의에서 다면평가위원을 추천하는데, 기간제교사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건의에 교무부장과 그 전 교무부장이 지침에 기간제교사는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딱 잘라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발언 또한 차별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 저는 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고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해 달라는 안건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교사가 정규와 기간제 각각 1명 뿐이고 1명 일때는' A '밖에 못 받는다며 비웃듯 말하는데, 저런 평가지로는 절대
"S"를 받을 수 없고, A 조차 힘든 상황인데,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정규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균등분배하니 구지 나눌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ㅠㅠ
왜 정규교사가 비교과 교과와 구분을 원치않으면 기간제 교사도 그렇게 따라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노조에서 차별적인 내용을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해주세요!!
기간제 교사의 다면평가자는 반드시 정규교사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요청해주세요.
그리고 다면평가 위원회와 다면 펑가자에 기간제교사도 포함시키도록 공문에 명시하기를 요청해주세요.
첫댓글 이 내용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