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운행 할 수 있으나(최고속도 50km/h 미만 차량은 운행불가), 사진에
촬영되어 있는 지게 차량은 7톤 지게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 제보해주신 00번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된 곳이 없으며
모두 일반 도로이므로 지게차 및 건설기계차량도 운행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첫댓글 3톤이상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