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백주대로에서 지나가는 아가씨를 붙잡고 성희롱을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아가씨는 “살려 주세요.”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가씨의 절규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폭력자의 위세에 눌려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현장을 지나가던 태권도 사범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은 백주의 만행을 참지 못하여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불리를 느낀 폭력자가 각목을 주어 들어 태권도 사범을 가격하려고 했다가 태권도 사범의 발에 맞아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권도 사범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은 폭력자 어머니가 아들의 잘못을 이해하여 태권도 사범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내게 되어 해피앤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폭력자 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면서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고, “아들 목숨 값으로 5억원을 내놔라.”고 소리를 질러댔다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권도 사범과 그의 부모가 돈이 있는 사람이어서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판검사가 정상을 참작했다고 해도 태권도 사범은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의 법률은 “남이야 죽건 말건, 곤란을 당하건 말건 상관하지 마라.”, “양심과 정의가 밥 먹여주나? 잘못했다가는 신세 망칠 수 있으니 공연한 짓 하지 마라”, “양심불량과 철면피가 되어도 할 수 없다. 적당히 살아라.”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 이런 현실에서는 한국이 국민소득 10만달라 나라가 되고, 완전고용을 달성했다고 해도 건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류정부는 태권도 사범과 같은 우발적 사건은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당연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비겁을 떨고 양심불량을 일으켰던 구경꾼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태권도 사범 같은 의기로운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태권도 사범 같은 사건에서 고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때는 당연무죄는 말할 것 없이 의인과 모범시민으로 규정하여 국가에서 훈장을 수여하여 귀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류정부는 태권도 사범과 같은 의인과 모범시민을 우대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팽배해 있는 무질서와 혼란, 총체적 난국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제3자의 개입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정화와 한국인의 인성변화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당연 무죄로 선고하고, 정부는 가해자를 의인으로 우대하여 훈장 포장을 수여하고 적은 돈일지라도 연금혜택을 부여한다.
첫댓글 동감합니다.
공감자 1명 확보...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