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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강조하는 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업자가 영업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워 글을 게시합니다.
이 업자가 누군지는
주변에 있는 우즈벡 업체에 물어보세요.
우즈벡 업계 전체에서 가장 악질 업자로
손님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악질 업자는
외국에 나가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업자가 통역까지 제어하는 상황에서
손님이 업자의 농간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
외국 현지 결혼중개 과정에서 악질 업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국제결혼 피해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제결혼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에서 제아무리 똑똑해도 현지 물정에 어두웠던 손님들은 업자 손아귀에 놀아나다 돌아오고,
모르는 손님이 또 외국에 들어가 당하고 오기를 반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제결혼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시절
외국에 가서 당하고 온 국제결혼자들이 모여 만든 것이
지금의 국제결혼 모임으로, 다시는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구책을 모색하던 곳입니다.
사실만 적시하였고,
비판은 할지언정 비방은 하지 않았고,
정황만으로 글을 쓰지 않고 법원판결과 행정처분 내역 등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오로지 ‘국제결혼 피해예방’이란 모임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먹는 캔에서 벌레가 나오면 뉴스에서 속보로 보도하는 이유는
벌레가 나올 만큼 위생관리를 잘못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업체이기에
국민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인륜지대사’로
업계에서 사기 등 국제결혼 범죄를 누구보다 많이 저질러왔고,
고단한 삶을 살다 결혼의 시기를 놓쳐 국제결혼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국민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자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글에 있어 ‘공익’이란
동생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국제결혼 사기 전과가 있는 업자에게 동생의 결혼중개를 맡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동생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결혼을 뜯어말리면 말렸지,
사기꾼에게 동생의 결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인생을 사기꾼에 맡길 수 있는 이 나라 국민은 없습니다.
국제결혼 하는 사람의 부모의 입장이든, 형의 입장이든, 친구의 입장이든
이 나라 국민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동생의 결혼을 뜯어말리기 위해선
누군가가 동생의 결혼을 중개하는 자가 사기 전과자란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벌레든 캔 만든 업체 공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1/10이 국제결혼하는 세상입니다.
국제결혼자들 모임에서마저 많은 국결자에게 피해를 주었던
악덕업자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가 국결자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국제결혼 모임을 모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결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방어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대사인 결혼문제를 캔 벌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1. 2010년 : 있지도 않은 벨로루시 결혼중개자격증 만들어서 사이트에 올렸다 벌금형
벨로루스 정부는 국제결혼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벨로루스 전문가로 행세하기 위해 벨로루스 결혼자격증 조작해서
업체 사이트에 올렸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쳐맞고
2013년 시청에서 알게 돼 업체 영업 취소되고, 자격정지 3년을 당합니다.
없는 서류 만들어 내 업체 사이트에 올리는 자입니다.
주의하세요.
2. 2013년 1월 : 국제결혼피해센터 회원 협박하다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형
피해센터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심야에 문자를 연달아 보내 회원 협박하다
2014년 법원에서 '협박'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손님하고 분쟁 생기면 협박을 동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3. 2013년 6월 : 국제결혼피해센터 회원 명예훼손하여 민사법원에서 불법행위로 판결
2018년 8월 민사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국제결혼피해센터 회원에게 1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셨으니까,
민사법원 판사님이 형사사건 재판장이셨으면 명예훼손 유죄 판결하셨겠죠.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범죄란 범죄 안 하는 것없이 다 합니다.
4. 2017년 : 손님이 장모한테 주는 결혼지참금까지 중간에서 떼먹다 사기죄 판결
우즈벡 결혼 시 한국 사위가 우즈벡 처가에 결혼지참금 1,000-2,000달러 주는게 관례입니다.
사위하고 처가의 일이라 업자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환율 좋게 해준다고 손님을 꼬십니다.
자기 계좌로 결혼지참금 2,000달러를 입금하게 합니다.
우즈벡 결혼식 날 봉투에 1,000달러만 딸랑 집어 넣고, 스티커로 봉투를 봉합니다.
손님한테 1,000달러만 든 봉투를 건네며 처가집에 전달하라 합니다.
긴 시간 계획을 세워서 손님을 사기쳤습니다.
증거 부족하다고 경찰서에서 고소장 2번 반려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저 자의 증거물과 저 자의 진술이 안 맞는 부분을 제가 집중 공격해서
무려 5번을 검찰에 보충서면을 제출해서 검찰에서 뒤집었습니다.
나중에 사기 당한 손님과 합의보겠다고 했는데,
피해본 손님이 "다른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서 고소도 못한다"며
멋있게 거부하였습니다.
국제결혼사에 가장 멋있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국제결혼업자가 사기 전과가 없는 것은
몇 년 전 외국서 있었던 일을 몇 년 뒤 한국서 고소하려고 하면
이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결혼하러 갔지, 업자 고소하러 간 것이 아니고,
신부한테 정신이 팔려있다 보니 사기, 공갈 등 피해를 입어도
증거를 잡을 여력이 없지요.
신상정보 제공은 업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사기는 손님이 입증해야 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기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5. 2017년 10, 11월 : 신상정보 미제공(결혼중개업법위반) 2건 유죄판결
이 업자가 손님과 맺은 계약서를 보면,
신상정보 미제공해도 손님은 소송을 못 건다고 돼 있습니다.
업자가 결혼중개업법을 비판합니다.
법을 준수하기 싫으면 따른 일 하든가.
누구도 지보고 하라고도 안 했는대.
계약서에 결혼중개업법을 비판하면서 결혼중개업을 합니다.
계약서는 저렇고 써놓고,
우리가 신상정보 미제공으로 고소하니까 경찰서에서 불법행위 했다고 시인합니다.
2건 다 유죄판결 나왔어요.
1건은 불기소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6. 2017년 : 계약서 작성 안 하고 결혼중개비를 먼저 받았다 계약서 미작성 행정처분
법을 비판하는데
법을 잘 지켰겠습니까?
결혼중개업법 위반입니다.
행정처분은 있고 형사처벌이 없는 조항입니다.
법은 안 지키고, 돈에는 환장합니다.
전형적인 악덕업자로서 갖출 거 다 갖췄죠.
7. 2019년 :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하다 영업소 폐쇄조치 행정처분
2019년 5월,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105일 영업정지를 맞습니다.
역쉬나 영업정지 시작하는 첫날부터 불법 영업합니다.
업체 블로그에다 우즈벡 여자 100명 이상의 사진을 올려놓고 불법영업하다 걸려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조치를 당합니다.
8. 2019년 : 폐업한 업체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버티다, 구청에서 네이버에 공문을 보내 검색되지 않게 강제조치함
2019년 5월에 더 이상 국제결혼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 업체를 폐업하였습니다.
서울 중구청에서 업체 사이트 폐쇄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업체 전화번호를 남긴 채 끝까지 폐쇄하지 않고 버티다..
구청이 네이버에 전화 1회, 공문 1회 보내
업체 사이트가 검색이 안 되게 강제 조치하였습니다.
행정관청이 지시도 말을 안 들어 먹는대.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현지 물정 모른 채 외국에 온 손님에게 잘 할까요?
첫댓글 이런 사기꾼 브로커 업자놈들이 득실대는 곳이 우즈벡 국제결혼 입니다.
믿으면 인생 종쳐요
국제결혼 업종이 말이죠.
그 만큼 돈이 많이 남는 장사라. 사악한 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국제결혼 피해을 봐도 그 증거 자료 찾기가 힘듭니다.
현지인 마담하고 여성하고 사기성 있는 국제결혼 업자와 큰 그림 짜고치면 .
국제결혼 하는 한국인 남성들만 졸지에 대한민국 말하는 합법적인 사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합법적인 사기냐?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몇일 후 업체에서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서 결혼 생활 잘 하는지. 잘 하고 있으면. 업체에서 국제결혼 종료 싸인 하자고 전화 연락 오면. 업체로 찾아가 거래 종료 싸인 하면. 국제결혼 종료가 대어. 몇일 살다가 무슨 무슨 핑계로 가출 하면 그걸로 끝. 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20년간 국제결혼 피해 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인데. 대한민국 국제결혼 중개업법에 합법적인 사기라고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