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칠이(클리앙)
2023-12-14 02:24:33 수정일 : 2023-12-14 02:25:29
*팁게 올려달라고 하셔서 팁게는 처음 올려봅니다?
*일단 작정하고 사기치는 것은 못막습니다.
서울에서 이사만 12번 다녔습니다. 그중 10년은 전세살았어요.
전세라는게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못빌리니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으로 돈을 빌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만기시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죠.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받는게 이득 같은데 왜 목돈 땡겨야 할까요?
돈이 급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ex: 갭투기같은 푼돈+전세금 으로 집사는 투기꾼)
1. 계약전 부동산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권 설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안해준다는 집주인은 거릅니다. 이게 효과 좋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어서 계약서에 꼭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하셔야해요. 이후 전세권 설정 꼭 합니다.
2. 계약전 특약으로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의 배액배상 후 계약해지’ 같은 특약요청시 안되는 집은 거릅니다. 계약전 꼭 되는 집인지 알아보고 계약후 꼭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3. 등기는 제출용으로 받아야합니다. 법적효력이 미세하게 더 큽니다. 가계약시 받고 저당잡힌게 없는지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합니다. 전세금 넣는날 등기상 변화 없는지 또 등기 받아봅니다. 신분증 필히 확인!
4. 계약날은 평일 오전이 좋습니다. 전세금 넣고 바로 동사무서가서 전입신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배째라 돈없다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세권설정을 했기에 함부로 못합니다. 안전장치로 전세금보증보험도 있죠.
그래도 배째라 시전하면
5. 전세만기후 돈을 안돌려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한다고 말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지연된 전세금의 연12%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주면 이자 쌓이고 집도 넘어갈수 있으니 돌려줄수 밖에 없습니다.
미세팁. 스몰토크로 집주인 직업 알아내면 안심이 되더군요.
ex 무슨일 하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치켜세우면 어르신들은 심심한지 tmi많이 방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전이라 안심시켜주려는것도 있을것 같고요.
저는 가게한다는 집주인 가게 직접 지나가보면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직업 없는 갭투기꾼이면 거르고 싶었기에….
작정하고 바지사장과 부동산업체가 짜고치는 판은 당할수 밖에 없지만 위에 1,2정도만 서류상으로 확실히 해두시면 안전장치는 어느정도 마련하신겁니다.
전세 10년 살면서 내돈 지켜낸게 자랑아닌 자랑이 된것 같아 씁씁합니다. 억울하게 돈잃는 분들에 없었으면 합니다. 그 설움이 내집마련의 원동력이 되었죠. 내년 1월에 이사 갑니다. 내집으로요 ㅎㅎ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댓글 중---
SCHKOREA
단돈 천원으로 등기부등본 직접 조회하고 인쇄하는거 참 쉬운데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그러니 부동산에서 인쇄해주는 등기부등본을 믿어버리니...
lips
모공에 좋은 댓글이 많았는데 그걸 두고 새로 복사해 오셨네요...
현실적으로 이 글대로 될 수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 글의 주안점은 1, 2번을 해주겠다는 집은 '잘 안 나가는 집' 일 확률이 높다 입니다.
괜찮은 집이라면 1, 2번 얘기 꺼내는 순간 당신하고 계약 안해요 하고 거절할 겁니다.
3번의 등기는 가능한 최신판을 받아 보는 게 중요하지 제출용은 의미 없습니다.
5번도 단순히 내용증명 보낸다고 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준 게 확인 되어야 하고 추후 소송에서 이겨야 받는 거지 그냥 주는 이자란 없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74325CLIEN
변호사인 미니캣님을 비롯 집단지성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담 댓글로 달아 주셨으니 원 글의 댓글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