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행위와
쟁송법적 정의을 기반으로 하는 처분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공부해보았습니다.
강해 및 핸드북에 의한 처분에 대한 정의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거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을 갖는 공권력의 행사'가
핸드북 025의 행정행위의 개념징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공법상의 단독행위'
와 거의 같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의한 처분의 정의에는 없는 '외부에 표시되어' 라는 부분이 처분의 개념징표에 있는 것도 강학상 행정행위의 정의를 의식하여 추가된 것인 것 같구요!
1. 따라서 시험에서 대상적격이 문제될 때 강해에 있는 행정행위의 개념징표를 그대로 써도 될까요?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행정행위 이외의 헝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하는 것일텐데,
예를 들면 권력적 사실행위나 규제적 행정지도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여 공증 등 강학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념들도 있기는 하나,
현재 판례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처분성을 폭 넓게 인정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일반 행정행위의 구분이 점점 옅어지기에,
처분과 행정행위는 둘은 성질이 달라 1대1로 비교하기가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사실상 처분 = 행정행위 + 그 거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 등) 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첫댓글 1. 상관 없습니다. // 2.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