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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전자소송원하지 않습니다.(피고1. 창원판사, 피고2.대한민국)
kdklovewsh 추천 0 조회 188 12.03.28 12: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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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3.28 12:50

    첫댓글 소가는 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3.28 17:44

    우옥희 부회장님,
    전자소송전환은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사자(원고 우옥희)가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에,
    전자소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서면 재판으로 시작되었을 경우에)를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자소송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전자소송을 신청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피고는 전자문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도 전자소송을 신청하면 PDF 문서로 서류가 오가게 됩니다.

  • 12.03.28 17:47

    그런데, 원고가 전자소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피고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원고에게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반대로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스캔해서 PDF 문서로 만들어서 피고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전자소송을 신청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전자소송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전자소송을 신청했고, 원고는 원하지 않으면 원고 입장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단, 전자소송 재판부는 따로 있으므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12.03.29 10:33

    잘 하셨습니다. 대법원 윤리 감사실에 진정 하십시오.

    진정서의 수신처를 광주지방법원 지 대 윤 법원장, 대법원 윤리 감사실장. 청와대 대통령 등등으로 하였다면 좋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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